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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해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조약이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의 확인·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가능하고,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 적용되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관습법 성립에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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