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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설

유형자산의 계속적 사용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전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 효율 향상을 가져오는 시설 일부 교체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며, 일상적 수선ㆍ유지 원가에는 노무비도 포함될 수 있고, 비반복적 교체 원가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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