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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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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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3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4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해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원인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매도(처분행위) 자체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무효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증여, 증언의 대가로 통상 수준을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수행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보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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