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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민법 제762조에 따라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시(재판 확정시가 아님)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정되며,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고,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은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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