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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 간의 계약이 아니라 법인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자치규범)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정관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한 법원의 검사·감독, 사단법인 정관의 작성·기명날인 요건, 법인설립의 요건(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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