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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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일 뿐이고, 실종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관리인 선임만으로 사망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인은 부재자 개념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항공기 추락 등 특별실종의 경우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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