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관한 법칙으로, 계에 공급한 열은 내부에너지 증가와 계가 한 일의 합과 같다.
- 제2법칙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스스로 이동한다는 방향성과 엔트로피 증가를 다룬다.
- 제3법칙은 절대영도에 가까워질수록 순수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0에 수렴한다는 내용이다.
- 질식소화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물리적 소화이다.
-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물리적 소화이다.
- 희석소화는 가연물이나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물리적 소화이다.
-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 제2종은 탄산수소칼륨(KHCO3)이 주성분으로 분해 생성물이 탄산가스와 수증기이며 반응식에 인(P) 성분이 없다.
-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KHCO3 + (NH2)2CO)이 주성분이라 반응식 자체가 다르다.
- 나 는 부정이 빠져 있어 출력이 정반대가 된다.
- 는 드모르간을 적용하면 가 되어 NOR 게이트의 식이므로 (1,0) 입력에서 값이 달라진다.
- SCR은 애노드·캐소드·게이트를 갖는 단방향 3단자 소자로 삼각형이 하나뿐이다.
- DIAC은 게이트가 없는 2단자 쌍방향 소자이고, SCS는 게이트가 2개인 4단자 단방향 소자라 단자 구성이 다르다.
- 짧게 끊어진 점선은 노출배선
- 길게 끊어진 파선은 바닥은폐배선
- 선과 점이 번갈아 나오는 일점쇄선은 지중매설배선
- 서커스장 등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이므로, 500제곱미터인 서커스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다.
- 금융업소는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1,000제곱미터인 경우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 고시원(다중생활시설)도 일정 면적 미만이어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1,000제곱미터인 경우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 차고ㆍ주차장으로 쓰이는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제곱미터는 미달이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대는 미달이다.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제곱미터는 미달이다.
-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다.
-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다.
-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갖춘 사람이 보조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시간을 같게 정한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임 및 변동사항을 반기별로 통보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이다.
- 질산에스테르류는 니트로글리세린 등이 속하는 제5류 위험물 품명이다.
- 히드록실아민염류도 제5류 위험물 품명이다.
-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 지정수량 5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아직 예방규정 대상 기준에 못 미친다.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도 기준에 못 미친다.
-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도 기준에 못 미친다.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집행계획을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고시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대행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제1류 위험물은 물보다 무거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모두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제1류 위험물의 예로 들 수 없다.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아니라 마른모래 등으로 소화해야 한다.
- 적린은 황린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유황이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발생하는 것이지 오산화인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는 것이지 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세슘분은 알칼리금속에 속하므로 금속분 정의에서 제외된다.
- 구리분은 금속분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품목이다.
- 철분은 금속분과 별도의 독립된 품명으로 구분되므로 금속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가 생성되는 것이지 프로필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물과 반응한 가스로 내부압력이 상승하므로 오히려 밀폐를 피하고 불활성기체 봉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개방된 용기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이지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황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아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기 쉬운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칼륨이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인 기어유를 제4석유류로 분류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경유를 제2석유류로 분류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인화점 21℃ 미만인 휘발유를 제1석유류로 분류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크레오소트유가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주성분으로 하고 금속 부식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콜로디온은 용제인 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면 니트로셀룰로오스 성분이 남아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을 갖는다는 설명도 옳다.
- 글리세린이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이며 과망간산칼륨과 혼촉시 발화한다는 설명도 옳다.
-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이 10kg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질산에스테르류가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자기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설명도 옳다.
-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적색바탕 백색문자의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지정수량은 질산에스테르류 기준인 10kg이며 100kg이 아니다.
- 질화도가 클수록 질소함유량이 높아 폭발 위험성은 오히려 커진다.
- 셀룰로오스는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의 혼산으로 반응시켜 제조하는 것이지 염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하는 품명이다.
-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속하는 품명이다.
- 과요오드산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에 속하는 품명이다.
-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위험등급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염소산을 밀폐용기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는 설명도 옳다.
-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나오는 발생기 산소가 표백·살균 효과를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 암반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제를 받지 않지만 함께 묶인 옥내저장소가 규제 대상이므로 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옥외탱크저장소와 제조소는 모두 안전거리 규제를 받는다.
- 일반취급소와 옥외저장소도 모두 안전거리 규제를 받는다.
- 채광설비는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채광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하므로 최대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인화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는 특성을 고려해 낮은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출설비의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자연배기방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히드등에 해당하여 취급설비를 은·수은·동·마그네슘 및 이들 합금으로 만들지 않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알킬리튬은 알킬알루미늄등에 해당하여 취급설비에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히드록실아민염류를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배선을 600V 2종 비닐전선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각 소화전 노즐선단 방수량이 분당 2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주배관 중 입상관의 직경을 50mm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대상인데 화기주의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 제5류 위험물인 질산메틸은 화기엄금 대상인데 화기주의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 제2류 위험물인 철분은 화기주의 대상인데 물기엄금으로 묶은 연결은 옳지 않다.
- 저장창고를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방유제의 높이를 0.5m 이상 3m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옥외저장탱크 총용량이 2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방유제 내 탱크 수를 10기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 약 50m마다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옥외 상치장소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두되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이면 되므로 옳지 않다.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대한 수압시험은 30분간이 아니라 10분간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 차량 전면·후면 표지는 백색바탕 적색문자가 아니라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보설비이다.
- 비상경보설비도 설치할 수 있는 경보설비이다.
- 확성장치도 설치할 수 있는 경보설비이다.
- ㄱ. 팽창질석
- 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ㄷ.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 ㄹ. 대형 무상강화액소화기
- 팽창질석: 건조사·팽창진주암과 같은 계열로 덮어서 질식소화가 가능해 적응성 있음
-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금속화재에 쓰는 분말 계열이라 적응성 있음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고온의 금속이 CO2를 환원시켜 탄소와 금속산화물을 만들어 버려 부적응
- 대형 무상강화액소화기: 물을 주성분으로 해 수소가스가 발생·폭발할 수 있어 부적응
- 해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지하매설 배관과 지하가 내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사이에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해저에 배관을 설치할 때 기설치된 배관과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은 열거된 허용 시설이다.
-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도 열거된 허용 시설이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도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 57℃에서 77℃인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상수도직결형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각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을 0.1MPa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비상전원을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분) 이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경계턱의 높이는 15cm가 아니라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름분리장치는 60m가 아니라 40m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부착면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1개의 헤드가 담당하는 경계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을 하나의 층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팽창비 300은 250 이상 5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차고·주차장에서 관포체적 1세제곱미터당 1분당 0.28리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같은 팽창비 구간에서 항공기 격납고의 방출량을 1분당 0.5리터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고정포방출구를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 체적 200㎥
- 설계농도 33%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 4㎡
-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1m 이상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동용가스용기의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1.2배까지로 제시한 것은 틀렸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에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하여야 하므로 서로 반대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 약제방사시 방호구역은 20℃로 한다.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를 구하기 위한 K1=0.1269, K2=0.0005이다.
- 기타 조건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 제3종 분말 저장용기의 내용적을 소화약제 1kg당 1ℓ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저장용기의 충전비를 0.8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저장용기 및 배관에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바닥면적 800㎡인 공장으로 비내화구조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m
- 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속보기가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화재상황이 소방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수신부의 음향장치를 수위실 등 상시 근무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변류기를 옥외형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비상전원을 상시 충전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피난유도 제어부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피난유도 표시부를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급기용 댐퍼의 개폐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옳은 내용이다.
-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여부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도 옳은 내용이다.
-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 감시기능도 옳은 내용이다.
- 교차배관의 행가 설치 간격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헤드를 향하여 상향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습식 배관에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하나의 전용회로에 비상콘센트를 10개 이하로 설치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비상콘센트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전원회로를 각 층에 2 이상 설치하되 콘센트가 1개인 층은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도료의 두께를 평균 1mm 이상으로 도포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을 2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케이블을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도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발화점(ignition point)이 가장 낮은 것은?
메탄(methane)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헥산(hexane)
제시된 탄화수소 중 헥산(hexane)의 발화점이 가장 낮다.
같은 계열의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사슬이 길어질수록) 사슬 중간의 C-C 결합이 상대적으로 끊어지기 쉬워, 낮은 온도에서도 열분해와 산화가 시작되므로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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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반응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자간의 충돌빈도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증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시간 변화량에 대한 농도 변화량이 클수록 증가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 높아지므로 연소반응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분자 간 충돌빈도수가 늘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많아져 반응속도가 커진다. 한편 시간 변화량에 대한 농도 변화량은 반응속도를 정의하는 값 자체이므로, 그 값이 크다는 것은 곧 반응속도가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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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이산화탄소 20kg이 30℃의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대기 중에서 기체상태의 이산화탄소 체적(m3)은 약 얼마인가? (단, 대기압은 1atm, 기체상수는 0.082ℓㆍatm/molㆍK, 이산화탄소는 이상기체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1,118.2
11,293.6
17,145.5
18,263.6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액체 이산화탄소가 기화했을 때의 부피를 구하면 약 11,293.6이 된다.
몰수 n = 20,000g ÷ 44g/mol ≈ 454.5mol, 절대온도 T = 30 + 273 = 303K
V ≈ 454.5 × 0.082 × 303 ÷ 1 ≈ 11,293.6기체상수를 ℓ·atm/mol·K 단위로 주었으므로 계산으로 얻어지는 값의 단위는 ℓ이며, 보기의 수치는 이 계산값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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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액체탄화수소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에 적합한 Twin Agent System의 약제성분은?
단백포+제1종 분말소화약제
불화단백포+제2종 분말소화약제
수성막포+제3종 분말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포+제4종 분말소화약제
가연성 액체탄화수소 화재에 사용하는 Twin Agent System은 수성막포(AFFF)와 제3종 분말소화약제를 함께 방사하는 방식이다.
분말이 먼저 화염을 순간적으로 억제해 불꽃을 꺼뜨리고, 뒤이어 수성막포가 유면에 수막을 형성해 유증기 발생을 막음으로써 재착화를 방지하는 식으로 두 약제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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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불이 확대되는 연소현상이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화되고 확대되는 연소현상이다.
인명 및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다.
대기 중에 방치한 못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녹이 스는 연소현상이다.
못이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반응해 녹이 스는 현상은 완만한 산화반응일 뿐 열과 빛을 수반하며 급격히 확산되는 연소현상(화재)으로 보지 않는다.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출화·확대되고,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을 가리키므로 부주의에 의한 확대나 손실 방지를 위한 소화 필요성 등은 모두 화재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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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급화재는 액체탄화수소의 화재로, 발생되는 연기의 색은 흑색이다.
B급화재는 유류의 화재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증기의 체류를 방지해야 한다.
C급화재는 전기화재로, 화재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과전류에 의한 열과 단락에 의한 스파크가 있다.
D급화재는 금속화재로, 수계 소화약제로 소화할 경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A급화재는 목재·종이·섬유 등 일반가연물의 화재를 가리키며, 액체탄화수소의 화재는 A급이 아니라 B급화재(유류화재)에 해당한다.
B급화재는 유증기 체류 방지가 예방의 핵심이고, C급화재는 과전류·단락에 의한 스파크가 주요 발화원이며, D급화재는 금속화재로 수계 소화약제 사용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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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 단량체(vinylchloride monomer)가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로 되는 반응 과정에서 발열을 동반하면서 압력이 급상승하여 폭발하는 현상은?
분해폭발
산화폭발
분무폭발
중합폭발
염화비닐 단량체가 폴리염화비닐로 되는 중합반응 과정에서 발열과 압력 급상승이 함께 일어나 폭발에 이르는 현상을 중합폭발이라 한다.
중합반응은 단량체가 사슬 형태로 결합하며 큰 발열을 동반하는데, 이 열이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폭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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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火傷)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미만의 부분층 화상, 50% 이하의 표층화상을 경증화상이라 한다.
표피(epidermis)뿐만 아니라 진피(dermis)도 손상을 입은 화상을 3도화상이라 한다.
3도화상을 입은 환자는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체징후를 자주 측정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송해야 한다.
10% 이상의 전층화상을 중증화상이라 한다.
표피와 진피가 함께 손상된 화상은 3도화상이 아니라 2도화상(부분층화상)으로 분류하며, 3도화상(전층화상)은 표피와 진피를 넘어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경증화상·중증화상의 구분 기준과, 3도화상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생체징후를 자주 측정해 이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화상 처치의 일반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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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공간적 대응방법 중 대항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 내장재의 불연화 성능
건축물 내화 성능
건축물 방화구획 성능
건축물 방ㆍ배연 성능
건축물 내장재의 불연화 성능은 화재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회피성에 속하는 항목으로, 화재의 성상에 맞서는 대항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항성은 건축물의 내화성능·방화구획 성능·방배연 성능처럼 이미 발생한 화재의 확산과 피해를 억제하는 성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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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계단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할 것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에 두고 설치할 것
건축물 바깥쪽 피난계단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 1m 이상은 기준에 미달하는 거리다.
출입구 외의 창문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나올 경우 계단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이격거리를 요구한다.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하는 것, 계단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는 것,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여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갑종방화문은 이후 개정으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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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건축물의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조 건축물 화재 시 플래시오버(flashover)에 도달하는 시간이 내화 건축물 화재보다 빠르다.
건조한 목재는 셀룰로오스(cellulose)가 주성분이다.
목재는 열전도도가 낮아 철보다 단열효과가 작다.
목재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양은 연소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열전도도가 낮아 오히려 철보다 단열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며, 단열효과가 작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목조 건축물은 내화 건축물보다 플래시오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 건조한 목재의 주성분은 셀룰로오스이며, 목재에 포함된 수분량은 연소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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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내화구조인 벽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20cm 이상인 것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 또는 블록조가 내화구조인 벽으로 인정되는 두께는 10cm 이상이므로, 두께 20cm 이상이라고 한 서술은 기준보다 두꺼운 수치를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벽돌조 19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양면을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로 5cm 이상 덮은 구조는 모두 내화구조 기준과 일치한다.
재료마다 인정 두께가 다르므로, 재료와 두께를 짝지어 외워 두어야 이런 유형에서 실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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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복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난 복도의 폭은 재실자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피난 복도의 천장은 가능한 낮게 하고 천장에는 불연재를 사용한다.
피난 복도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피난 복도에는 피난방향 및 계단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식을 한다.
피난 복도의 천장을 낮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피난 복도 계획의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장이 낮으면 연기층이 조기에 사람 키 높이까지 내려와 피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난 복도는 재실자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피난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두지 않으며, 피난방향과 계단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식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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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현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패닉(panic)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 집단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이다.
각 개인에게 임무가 부여되는 집단이다.
감정적인 분위기의 집단이다.
암시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다.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운 불특정 다수 집단은 우연히 형성된 비조직적 집단으로, 각 개인에게 임무가 부여되는 조직적 특성은 이 집단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은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며, 암시에 걸리기 쉬운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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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법시행령상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0
40
50
60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중간층에 두는 대피공간으로, 지상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 어려운 재실자가 중간에 머무르며 안전을 확보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참고로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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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화재에서 화재온도 상승곡선을 정하는 온도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구부 크기,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 및 실내의 전체 표면적에 비례한다.
개구부 크기에 비례하고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개구부 크기,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실내의 전체 표면적에 반비례한다.
개구부 크기에 반비례하고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구획화재의 온도상승곡선을 결정하는 온도인자는 개구부 크기와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실내 전체 표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개구부가 크고 높을수록 공기 유입이 활발해져 연소가 촉진되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실내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이 벽체 등으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 온도 상승이 완만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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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0m, 세로 10m, 높이 3m의 공간에 발열량이 9,000kcal/kg인 가연물 3,000kg과 발열량이 4,500kcal/kg인 가연물 2,000kg이 저장된 실의 화재하중(kg/m2)은? (단, 목재의 단위발열량은 4,500kcal/kg이다.)
60
80
100
120
화재하중은 실내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을 목재 단위발열량으로 환산해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 실의 화재하중은 80kg/m²이다.
화재하중 이며, 여기서 H₀는 목재의 단위발열량이다.
총발열량은 이다.바닥면적은 이므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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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율 1.4kcal/mㆍhㆍ℃, 두께 10cm, 면적 30m2인 콘크리트 벽체가 있다. 벽체의 내측온도는 30℃, 외측온도는 -5℃일 때, 벽체를 통한 손실열량(kcal/h)은? (단, 푸리에(Fourier)법칙을 이용하여 구한다.)
14,700
15,400
16,200
17,500
푸리에 법칙에 따른 전도 손실열량은 열전도율ㆍ면적ㆍ온도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하며, 이 벽체의 손실열량은 14,700kcal/h이다.
이고 내외측 온도차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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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성장속도가 빠름(fast)이라고 가정할 때 열방출률 Q=αt2에서 화재강도계수 α(kW/s2)는 약 얼마인가? (단, t는 열방출률이 1,055kW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0.00293
0.01172
0.04689
0.18757
이 조건에서 화재강도계수는 α≈0.04689kW/s²로, 화재성장속도 구분 중 fast(고속) 등급에 해당하는 값이다.
t제곱화재에서 이며, fast 등급은 열방출률이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 t를 150초로 본다.
화재성장속도는 열방출률이 1,055kW(1MW)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slow는 600초, medium은 300초, fast는 150초, ultra-fast는 75초로 구분하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0.00293ㆍ0.01172ㆍ0.04689ㆍ0.18757kW/s²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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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오버(flashover)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량은 환기구의 높이의 4제곱근에 비례한다.
열량은 단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열량은 열손실계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열량은 접촉면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플래시오버 발생에 필요한 열량은 구획실의 열손실계수, 내부 표면적, 개구부 크기의 함수로 표현되며, 접촉면(내부 표면적)의 표면적 자체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열량 상관식은 열손실계수의 제곱근과 개구부 면적의 제곱근, 개구부 높이의 4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내부 표면적(접촉면) 항 역시 표면적 자체가 아니라 표면적의 제곱근 형태로 관여하므로, 단순 비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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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가장 낮은 독성가스는?
일산화질소
황화수소
염화수소
염소
제시된 가스 중 염소(Cl₂)의 허용농도가 가장 낮다.
독성가스는 허용농도(TLV)가 낮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염소는 강한 산화성ㆍ자극성을 가져 다른 세 가스보다 허용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일산화질소ㆍ황화수소ㆍ염화수소는 염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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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이 연소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연소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물
시안화수소
아크로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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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연소 시 발생되는 연기의 농도와 가시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의 감광계수는 0.5m-1이고 가시거리가 4m이다.
건물을 잘 아는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감광계수는 0.3m-1이고 가시거리가 5m이다.
건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가시거리는 20~30m이고 감광계수는 0.07~0.13m-1이다.
감광계수로 표시한 연기의 농도와 가시거리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감광계수 0.5m⁻¹은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지만, 이때의 가시거리는 4m가 아니라 약 3m로 알려져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 계수가 커질수록(연기가 짙어질수록)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건물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끼는 감광계수 0.3m⁻¹에서는 가시거리 5m, 건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기준 감광계수 0.07~0.13m⁻¹에서는 가시거리 20~30m로 각각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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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연기유동과 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기가 수평으로 유동할 경우 속도는 약 0.5∼1m/s이다.
건물 내부의 온도가 건물 외부의 온도보다 높을 경우 굴뚝효과에 의한 연기의 흐름은 아래로 이동한다.
계단실 등 수직방향으로의 연기속도는 화재초기 약 1.5m/s, 농연 시 약 3~4m/s로 인간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연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크지만 발생 직후의 연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건물의 상층부로 이동한다.
건물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은 정상적인 굴뚝효과에서는 실내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연기도 수직 통로를 따라 위로 이동하며, 흐름이 아래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기의 수평 유동속도는 약 0.5~1m/s, 계단실 등 수직 유동속도는 화재초기 약 1.5m/s에서 농연 시 3~4m/s에 이르러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발생 직후의 연기는 고온이라 부력으로 상층부까지 이동하지만, 냉각되면서 비중이 공기보다 커져 하강하는 특성도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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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중 화재 시 피난로가 되는 계단, 부속실 등에 외부공기를 급기하여 가압하는 방식은?
Smoke tower 제연방식
제1종 기계제연방식
제2종 기계제연방식
제3종 기계제연방식
화재 시 피난경로인 계단ㆍ부속실 등에 외부공기를 급기하여 내부압력을 높이는 방식은 제2종 기계제연방식이다.
제2종 기계제연방식은 급기만 기계력(송풍기)으로 수행하고 배출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방식으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ㆍ부속실 제연에 주로 적용된다.
제1종은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력으로, 제3종은 배기만 기계력으로 수행하며, Smoke tower 제연방식은 전용 배연 샤프트의 부력과 통기력을 이용하는 자연제연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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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열역학 법칙은?
어떤 두 물체 A와 B가 제3의 물체 C와 각각 열평형상태에 있을 때, 두 물체 A와 B도 서로 열평형상태이다.
열역학 제0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3법칙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열역학 제0법칙이다.
제0법칙은 열평형의 추이성을 규정한 법칙이다. A와 B가 각각 C와 열평형이면 A와 B도 서로 열평형이라는 것으로, 온도라는 물리량을 정의하고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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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수평원형배관에 물이 충만하여 흐르는 정상유동에서 ㉮와 ㉯지점의 유속비 V1/V2은? (단, 물은 이상유체로 가정하고, ㉮지점에서 배관내경은 D1, 물의 유속은 V1이며, ㉯지점에서 배관내경은 D2, 물의 유속은 V2라 한다.)
두 지점의 유속비는 지름비의 제곱, 즉 (D2/D1)2이 된다.
그림에서 ㉮지점은 내경 D1의 가는 관, ㉯지점은 내경 D2의 굵은 관이며 물이 가득 차 정상유동하므로 두 단면을 지나는 유량이 서로 같다.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은
A1V1 = A2V2
이고, 원형관의 단면적은 A = πD2/4 이므로
(πD12/4)V1 = (πD22/4)V2 가 된다.정리하면 V1/V2 = D22/D12 = (D2/D1)2이다. 지름비를 제곱하지 않은 형태는 단면적이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을 빠뜨린 것이고,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형태는 굵은 관에서 유속이 느려진다는 관계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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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수평 원형배관 내를 충만하여 흐를 때 배관 내 어느 한 지점에서 물의 속도가 10m/s, 물의 정압력이 0.25MPa일 경우, 물의 속도수두(m)는 약 얼마인가?(단, 중력가속도는 9.8m/s2로 한다.)
1.1
3.1
5.1
7.1
속도수두는 유속의 제곱을 중력가속도의 2배로 나눈 값으로, 이 지점의 속도수두는 약 5.1m이다.
속도수두는 유속만으로 결정되므로 제시된 정압력 값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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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밀폐계 속에 들어 있는 공기의 압력(1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기의 온도를 0℃에서 546℃로 증가시켰다. 546℃, 1기압 상태일 때의 공기체적(V)은 0℃, 1기압 상태일 때 공기체적(V0)의 약 몇 배인가? (단,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2
3
4
5
546℃·1기압일 때의 공기체적은 0℃·1기압일 때의 약 3배가 된다.
그림은 피스톤에 일정한 하중이 걸린 밀폐계로,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한 채 온도만 올려 체적이 V0에서 V로 팽창하는 정압과정이다.
정압과정의 이상기체는 샤를의 법칙을 따르므로
V/V0 = T/T0
이며,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로 넣어야 한다.T0 = 0 + 273 = 273K, T = 546 + 273 = 819K이므로
V/V0 = 819 ÷ 273 = 3배다. 섭씨온도를 그대로 비로 쓰면 절대온도 기준이 아니어서 배수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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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력과 표면장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그라쇼프(Grashof) 수
프루드(Froude) 수
오일러(Euler) 수
웨버(Weber) 수
관성력과 표면장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웨버(Weber)수이다.
그라쇼프수는 부력과 점성력의 비, 프루드수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 오일러수는 압력과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어 웨버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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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비중이 1.2인 액체가 대기 중에 상부가 개방된 탱크에 들어 있을 때, A점의 계기압력은 수은주로 약 몇 mmHg인가? (단, 수은의 비중은 13.6, 물의 밀도는 1,000kg/m3이다.)
0.9
16.3
88.2
163.2
A점의 계기압력은 수은주로 약 88.2mmHg다.
그림에서 A점은 대기에 열린 탱크의 액면 아래 1m 깊이에 있고 탱크 속 액체의 비중은 1.2이므로, 계기압력은 그 액주의 무게만으로 결정된다.
P = ρgh = (1.2 × 1,000) × 9.81 × 1 = 약 11,772Pa
이 압력을 수은주 높이로 바꾸면
h = P ÷ (ρHgg) = 11,772 ÷ (13.6 × 1,000 × 9.81) = 약 0.0882m따라서 약 88.2mmHg다. 중력가속도가 약분되므로 비중비만으로 (1.2 ÷ 13.6) × 1,000mm = 약 88.2mmHg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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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이 D, 길이가 L인 직관으로 이루어진 소화배관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200ℓ/min일 때 마찰손실압력은 0.02MPa이다. 이 소화배관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400ℓ/min로 증가한다면 마찰손실압력(MPa)은 약 얼마인가? (단, 마찰손실계산은 Hazen-Williams의 식을 따르고, 소화배관의 조도계수는 일정하다.)
0.062
0.072
0.082
0.092
Hazen-Williams 식에 따르면 마찰손실압력은 유량의 약 1.85제곱에 비례하며, 유량이 2배로 늘어나면 마찰손실압력은 약 0.072MP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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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에 사용하는 소화펌프의 토출량이 1,000ℓ/min, 전양정이 100m, 펌프 전효율이 65%일 때 전동기의 출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소화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계수(K)는 1.1로 가정한다.)
22.6
25.6
27.6
30.6
전동기의 출력은 토출량ㆍ전양정ㆍ동력전달계수를 곱하고 펌프 효율로 나누어 구하며, 이 조건에서 전동기 출력은 약 27.6kW이다.
(Q는 m³/min 단위)
토출량 1,000ℓ/min은 1m³/min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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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학적 소화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부촉매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희석소화
화학적 소화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부촉매(억제)소화이다.
부촉매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차단해 화염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할로겐화합물 등이 대표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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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의 유화효과(emulsion effect)를 이용하여 소화할 수 있는 방호대상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전자제품창고
유류저장고
종이창고
귀금속상점
포소화약제의 유화효과는 유류 표면에 유화층(에멀전)을 형성하여 증발을 억제하는 소화작용으로, 이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유류저장고이다.
전자제품창고ㆍ종이창고ㆍ귀금속상점은 유류를 취급하지 않아 유화효과를 이용한 소화의 이점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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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에 사용되는 첨가제 중 침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심부화재소화를 돕는 첨가제
가연물과의 유화층 형성을 돕는 첨가제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첨가제
물의 점도를 증가시켜 쉽게 흘러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첨가제
침투제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춰 물이 가연물 내부까지 스며들도록 돕는 첨가제로, 목재ㆍ면화류 등 심부화재의 소화에 효과적이다.
유화층 형성을 돕는 첨가제는 유화제, 동결을 막는 첨가제는 부동제, 점도를 높여 유실을 방지하는 첨가제는 증점제로 침투제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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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즐을 통하여 포수용액 80ℓ를 포팽창비 5.0으로 방출시킬 경우 방출된 포의 체적(ℓ)은?
0.0625
16
80
400
방출된 포의 체적은 포수용액의 체적에 팽창비를 곱하여 구하며, 이 조건에서 방출된 포의 체적은 400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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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소화를 위한 연소한계산소농도가14.7vol%인 가연물질의 소화에 필요한 CO2 가스의 최소소화농도(vol%)는? (단, 무유출(No efflux)방식을 전제로 한다.)
28
30
34
36
질식소화에 필요한 CO₂ 최소소화농도는 공기 중 산소농도(21%)와 연소한계산소농도의 관계로 구하며, 이 가연물의 CO₂ 최소소화농도는 약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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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
제2종 분말소화약제
제3종 분말소화약제
제4종 분말소화약제
제시된 반응식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식이다.
반응물 NH4H2PO4는 제일인산암모늄으로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며, 열을 받으면 암모니아(NH3)와 수증기(H2O), 메타인산(HPO3)으로 분해되면서 76.95kcal을 흡수한다.
이때 생성된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유류·전기화재뿐 아니라 일반가연물 화재까지 유효해 A·B·C급 화재에 모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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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20Ω에 흐르는 전류가 4A라면, 전류 I(A)는?
6
8
10
12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6A다.
그림은 40Ω과 20Ω이 같은 두 마디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 회로이므로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같고, 전체 전류 I는 두 가지 전류의 합이다.
20Ω 가지에 4A가 흐르므로
V = 20 × 4 = 80V
같은 80V가 40Ω에도 걸리므로
I40 = 80 ÷ 40 = 2A따라서 I = 4 + 2 = 6A가 된다. 병렬에서 저항이 2배면 그 가지의 전류는 절반이 된다는 관계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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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하였더니 5A의 전류가 흘러 72kcal의 열량이 발생하였다. 이때 전류가 흐른 시간(초)은?
0.6
6
60
600
줄의 법칙에 따라 전류가 흐른 시간을 구하면, 전류가 흐른 시간은 600초이다.
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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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용량이 같은 콘덴서 2개의 병렬합성 정전용량은 직렬합성 정전용량의 몇 배인가?
2
4
5
8
정전용량이 같은 콘덴서 2개를 병렬로 연결한 합성 정전용량은, 같은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한 합성 정전용량의 4배이다.
정전용량이 C로 같은 콘덴서 2개의 병렬합성은 , 직렬합성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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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감은 코일과 쇄교하는 자속이 0.2초 동안에 5Wb에서 2Wb로 감소할 경우,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V)은?
300
1,000
1,500
2,500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권수와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의 곱으로 구하며, 유도기전력은 1,500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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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직렬로 접속된 2개의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릴 때 결합된 합성코일에 발생하는 자기 에너지(J)는? (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L2=20mH, 상호인덕턴스 M=10mH이다.)
0.2
0.25
0.3
0.4
결합된 합성코일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0.25J이다.
그림에서 극성을 나타내는 점이 L1의 왼쪽 끝과 L2의 오른쪽 끝, 즉 바깥쪽에 서로 반대로 찍혀 있다. 직렬 전류가 L1에서는 점이 찍힌 단자로 들어가고 L2에서는 점이 없는 단자로 들어가는 배치이므로 상호인덕턴스가 빼지는 차동접속이다.
합성 인덕턴스는
L = L1 + L2 − 2M = 20 + 20 − (2 × 10) = 20mH = 0.02H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W = ½LI2 = 0.5 × 0.02 × 52 = 0.25J
점이 같은 쪽에 있어 가동접속이 되면 L = 60mH가 되어 0.75J이 나오므로, 점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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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측기와 지시 값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가동코일형 계기 - 평균값 지시
정전형 계기 - 평균값 및 실효값 지시
열전형 계기 - 평균값 및 실효값 지시
유도형 계기 - 평균값 지시
유도형 계기는 교류 전용 계기로 지시값이 평균값이 아니라 실효값이므로, 평균값을 지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균값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계기는 직류 전용의 가동코일형 계기이며, 정류형 계기도 평균값을 지시한다.
정전형ㆍ열전형 계기는 직류와 교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평균값과 실효값 지시가 함께 제시되며, 지시값 연결이 어긋나는 것은 유도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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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20√2sin(ωt+20)+10√2sin(3ωt-40)[V]인 비정현파 교류전압의 실효값(V)은 약 얼마인가?
23.6
37.4
45.7
54.8
비정현파 교류의 실효값은 직류분과 각 고조파 실효값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며, 이 전압의 실효값은 약 54.8V이다.
직류분은 50V, 기본파 실효값은 20V, 3고조파 실효값은 10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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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저항 5Ω, 유도리액턴스 8Ω, 용량리액턴스 5Ω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0.65
0.75
0.86
0.94
이 회로의 역률은 약 0.86이다.
그림은 저항 5Ω, 유도리액턴스 8Ω, 용량리액턴스 5Ω이 직렬로 이어진 회로다. 두 리액턴스는 위상이 180°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시킨 합성 리액턴스부터 구한다.
X = XL − XC = 8 − 5 = 3Ω
Z = √(R2 + X2) = √(52 + 32) = √34 ≒ 5.83Ω역률은 임피던스 중 저항이 차지하는 비이므로
cosθ = R ÷ Z = 5 ÷ 5.83 ≒ 0.86
리액턴스를 상쇄하지 않고 8Ω만 쓰거나 13Ω으로 더해 버리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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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NAND 게이트와 등가인 논리식은?
X = A + B
X = A ㆍ B
NAND 게이트와 등가인 논리식은 이다.
그림의 게이트는 AND 기호 출력에 부정을 뜻하는 작은 원이 붙은 형태이므로 출력은 , 즉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0이 되는 동작을 한다.
여기에 드모르간의 정리 를 적용하면 곱의 부정은 각 부정의 합으로 바뀐다. 실제로 A·B가 (0,0)·(0,1)·(1,0)일 때 두 식 모두 1, (1,1)일 때 모두 0으로 진리표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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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심벌이 의미하는 반도체 소자는?
DIAC
TRIAC
SCR
SCS
제시된 심벌이 나타내는 소자는 TRIAC(트라이액)이다.
그림은 주단자 T1·T2와 게이트 G를 갖고, 다이오드 모양의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게(역병렬) 결합된 형태다. 이는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쌍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의 기호다.
게이트에 트리거 신호를 주면 어느 방향으로든 도통하므로 교류의 양쪽 반파를 모두 제어할 수 있어 조광기나 전동기 속도제어 같은 교류 전력 제어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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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표시기호로서 천장은폐배선은?
천장 속에 숨겨 시공하는 천장은폐배선은 KS C 0301 옥내배선 기호에서 끊김 없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나머지 선종은 각각 다른 배선을 뜻한다.
선의 굵기가 아니라 끊김의 유무와 그 형태로 구분한다는 점만 잡아 두면 혼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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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관ㆍ종합상황실ㆍ박물관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의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지만,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소방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출제 당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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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은 소방활동에 종사하여도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자는 소방대장이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자는 소방대장이며, 취재ㆍ보도업무 종사자는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지급 제외 대상이어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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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한다.
예방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한다.
발화신호의 방법은 타종신호는 난타, 사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린다.
해제 및 훈련신호도 소방신호에 해당한다.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하는 신호는 예방신호가 아니라 경계신호로 불리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신호는 화재예방ㆍ소방활동ㆍ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며, 경계신호ㆍ발화신호ㆍ해제신호ㆍ훈련신호로 구분된다.
발화신호는 타종신호의 경우 난타로, 사이렌신호의 경우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리는 방법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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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추진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국가의 의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무역전시장 설치자에 대한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 지원, 전문대학 등에 대한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등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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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섬유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광산보안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제시된 자격 중 섬유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인정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광산보안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로 소방기술 인정 자격 종목에 포함되지만, 섬유 관련 자격은 소방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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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할 경우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자동식소화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되는 소방시설공사에는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비 등의 신설ㆍ개설ㆍ증설공사가 해당하지만, 비상경보설비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하고,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며, 자동식소화기(자동소화장치)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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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 단위의 통일적 기준 마련과 관련되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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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안마원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서커스장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금융업소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고시원
제시된 항목 중 안마원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500제곱미터인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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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포함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화설비에 한정되며, 경보설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급 적용되는 시설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포함되고, 내화구조 바닥ㆍ벽으로 구획된 증축의 경우 기존 부분에는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용인원 100명 이상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의 공기호흡기 층별 2대 이상 비치기준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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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
노유자 시설
층수가 13층인 업무시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염대상물품 규정에서 건축물 옥내의 수영장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방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노유자시설, 11층 이상의 건축물(층수 13층인 업무시설 포함)은 용도나 규모 기준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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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축물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은 그 공연장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지하층ㆍ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어야 동의대상이지만, 공연장은 100제곱미터로 기준이 낮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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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라도 벽이 없는 구조는 길이가 6미터 이하일 때만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므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내화구조라도 벽이 있는 구조의 연결통로는 길이 10미터 이하이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며,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벽이 있는 구조로 판단한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지하보도ㆍ지하상가ㆍ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는 길이와 관계없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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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소방기술사는 위촉 대상이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여하면 선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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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으로 4년을 근무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는 이미 확인된 등록사항을 다시 발급해 주는 절차이므로 처리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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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는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이는 시험시설 기준 미달이나 제품검사 기술기준 미달처럼 형식승인 취소와 제품검사 중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유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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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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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 신청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강습시간은 40시간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수강에 별도의 경력 요건이 없으므로 신청할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강습교육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미리 받는 교육이고,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선임 자격을 따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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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중크롬산염류
히드록실아민염류
중크롬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에 속하는 품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함께 지니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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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변경허가는 법령이 열거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만 받으며, 열거되지 않은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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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제조소등의 종류별로 취급·저장 배수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취급 배수 10배가 기준이 되는 반면 저장소는 저장 형태에 따라 더 높은 배수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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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70만리터 저장소의 완공검사는 이에 해당한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자체, 군사목적 제조소등에 대한 군부대장과의 협의, 위험물 품명·수량 등 변경신고의 수리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고유 권한으로서 위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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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은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이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은 중앙(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 현행 소방청장)이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에 적용하는 집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매년 수립하여 중앙에 제출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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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벨설비가 아니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이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영상·음향을 즉시 차단해 피난안내가 들리도록 하는 장치이며, 비상벨설비(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특정 설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경보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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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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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다.
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C등급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업무정지 6월이다.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은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C등급에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유발지수는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갈수록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하위 두 등급에 한하여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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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류 150kg, 염소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3,000kg을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4.3
7
9.5
16.5
세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9.5배이다.
질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 염소산염류는 50kg, 과망간산염류는 1,000kg이다.
따라서 이 장소는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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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화성 고체로서 모두 물보다 가벼운 고체물질이다.
브롬산염류,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이 있다.
무기과산화물의 화재시 주수 소화해야 한다.
가열ㆍ충격ㆍ마찰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로서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며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
대부분 무기화합물의 결정성 고체이며 강산화제로 작용하므로 취급 중 충격이나 마찰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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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황화린은 약100℃에서 발화하며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적린은 황린에 비하여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물에 잘 녹는다.
유황은 연소시 유독성의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마그네슘 화재시 물을 주수하면 산소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삼황화린은 약 100℃ 부근에서 발화하는 저발화점 물질이며 이황화탄소와 같은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이는 제2류 위험물 중에서도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성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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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세슘분(Cs)
구리분(Cu)
은분(Ag)
철분(Fe)
은분(Ag)은 제2류 위험물 금속분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금속분에 해당한다.
법령상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말하며, 이 중에서도 구리분·니켈분은 별도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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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칼슘(CaC2)과 탄화알루미늄(Al4C3)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프로필렌은 금속과 반응하여 아세틸라이드(acetylide)를 만든다.
저장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므로 개방된 용기에 저장한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시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소화시 물, 포의 사용을 금한다.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화재시 물이나 포를 사용한 소화를 금해야 한다.
대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화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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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PH3가 발생한다.
나트륨 화재시 주수 소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고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기 쉽다.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고 H2가 발생한다.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화재시 주수소화를 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나트륨 화재에는 마른모래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화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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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른 구분과 종류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 영하 10℃이하 - 특수인화물 - 메탄올
인화점 200℃이상 250℃미만 - 제4석유류 - 기어유
인화점 21℃이상 70℃미만 - 제2석유류 - 경유
인화점 21℃미만 - 제1석유류 - 휘발유
메탄올은 인화점이 약 11℃로 제1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하며, 인화점이 영하 10℃ 이하인 특수인화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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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레오소트유–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이 주성분이며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있다.
아크로레인–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기에 의해 산화되어 프로필알코올이 된다.
콜로디온–용제(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면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
글리세린–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이며 과망간산칼륨과 혼촉발화한다.
아크로레인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아크릴산이 되는 것이지 프로필알코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크로레인은 중합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불포화 알데히드로서 인화점이 매우 낮고 자극성이 강한 제4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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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자기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니트로글리세린,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등이 있다.
위험물제조소에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은 제5류 위험물이 아니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속하는 품명이다.
제5류 위험물은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자기반응성물질을 가리키므로 이 둘을 제5류의 예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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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셀룰로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정수량은 100kg이다.
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에는 녹는다.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 위험성이 낮다.
셀룰로오스에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을 혼산으로 반응시켜 제조한 것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제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제5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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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질산구아니딘
염소화규소화합물
할로겐간화합물
과요오드산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로 분류되는 품명이다.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과 이들을 함유한 것, 그리고 할로겐간화합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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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모두 위험등급Ⅰ에 해당한다.
과염소산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
과산화수소 분해시 발생하는 발생기 산소는 표백과 살균효과가 있다.
질산은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xanthoprotein) 반응을 하여 붉은색으로 변한다.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은 진한 질산이 단백질의 방향족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이며,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반응은 피부에 질산이 묻었을 때 노랗게 변색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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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옥내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는 탱크가 지하 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주변으로의 화재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는 주변 건축물·시설과의 이격을 위해 안전거리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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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조명설비의 전선은 내화ㆍ내열전선으로 할 것
채광설비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할 것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배출설비의 배풍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위험물제조소의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시에도 조명이 유지되어 대피와 초기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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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하나의 방유제 안에 톨루엔 200m3와 경유 100m3를 저장한 옥외취급탱크가 각 1기씩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할 방유제 용량은 최소 몇 m3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100
110
220
330
제조소의 옥외취급탱크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며, 계산 결과는 110m³이다.
톨루엔 200m³가 최대 용량 탱크, 경유 100m³가 나머지 탱크이다.
따라서 이 방유제는 최소 110m³ 이상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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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디에틸에테르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히드록실아민염류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요구되는 특례이며, 디에틸에테르를 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제조소 특례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는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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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전원의 용량은 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배선은 600V 2종 비닐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량은 260ℓ/min이상일 것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mm이상인 것으로 할 것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20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일반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비상전원 기준보다 강화된 위험물시설 고유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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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표시해야 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 화기주의
질산메틸, 적린 - 화기주의
칼슘카바이드, 철분 - 물기엄금
톨루엔, 황린 - 화기엄금
톨루엔(제4류 위험물)과 황린(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모두 화기엄금 게시판 표시 대상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게시판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물기엄금, 화기주의, 화기엄금으로 구분된다.
황린은 금수성물질이 아닌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물기엄금이 아닌 화기엄금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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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층건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의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폭발시 압력을 위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내화구조로 하고 반자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자를 두면 폭발압력이 지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축물 내부에 갇혀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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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한다.
옥외저장탱크의 총용량이 20만ℓ초과인 경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수는 10이하로 한다.
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용량으로 한다.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 설치된 경우 방유제 용량은 그 탱크 용량 그대로가 아니라 1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탱크 용량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탱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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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외 상치장소로서 인근에 1층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3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액체위험물의 탱크내부에는 4,000ℓ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는 사각형의 백색바탕에 적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탱크 내 위험물이 이동 중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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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 5,000kg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옥외저장소에 요구되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는 지정수량이 300kg이므로 5,000kg은 지정수량의 10배를 넘어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외저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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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 마그네슘을 저장하는 곳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금속분과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 중 금수성 성질을 함께 갖는 물질이라,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쓰면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팽창질석과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만 적응성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네 가지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물과 반응하지 않고 덮어서 끄는 방식만 살아남는다는 원리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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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에 설치한 배관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을 한 배관은 지표면에 접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지하매설 배관은 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5m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이송배관은 지표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과 배관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두어 배관의 점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관이 지표면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도장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표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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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자동차 등의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는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만 허용된다. 열거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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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바닥면적이 310m2인 무도학원(실내마감재료는 불연재료)에 소화기구 설치시 필요한 최소능력단위는?
3
6
8
11
필요한 최소능력단위는 6단위이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소화기구의 기준면적이 당 능력단위 1단위이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이므로 기준면적을 2배로 완화하여 당 1단위로 적용한다.
바닥면적 을 완화된 기준면적으로 나누면
이므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최소 6단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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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정이 50m이고 회전수가 2,000rpm인 원심펌프의 회전수를 2,400rpm으로 변경하여 운전하는 경우 펌프의 전양정(m)은?
34.7
60
72
86.4
변경된 회전수에서의 전양정은 72m이다.
원심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라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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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온도가 ( ㉠ )℃인 불꽃을 ( ㉡ )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 )초 이내에 자연소화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 ㉣ )mm 이하일 것
716±10, 20, 10, 180
816±10, 20, 10, 180
716±10, 10, 20, 380
816±10, 10, 20, 380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816±10℃의 불꽃을 20분간 가한 뒤, 불꽃을 제거했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되고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문의 빈칸은 순서대로 온도 816±10℃, 가열시간 20분, 자연소화 시간 10초, 연소길이 180mm로 채워진다.
여기서 함정은 분 단위인 가열시간과 초 단위인 자연소화 시간을 뒤바꾸는 것이며, 716℃나 380mm 같은 값은 규정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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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옥외소화전을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시 몇 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여야 하는가?
5
11
16
21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경우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설치 개수 구간별로 소화전함 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데,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씩,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하여, 31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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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할 것
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으로 할 것
비상전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분) 이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송수구는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32mm 이상으로 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송수배관 안지름은 32mm가 아니라 4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송수구는 소방차가 외부에서 물을 보충하는 통로이므로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그에 이어지는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mm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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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길이 6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만큼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는 방사된 소화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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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시온도가 103℃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할 것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m2 이하로 할 것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감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온도는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103℃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폐쇄형헤드는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는 용도이므로 일반 스프링클러헤드보다 낮은 표시온도의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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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고 또는 주차장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28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항공기 격납고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5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고발포 방식은 발생한 포가 방호대상물 전체를 덮으며 소화하는 방식이므로, 방출구를 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게 설치하면 포가 대상물 상부를 충분히 감싸지 못해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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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최소약제량(kg)은?
180
200
220
240
표면화재 전역방출방식에서 방호구역 체적 200㎥는 150㎥ 이상 1,450㎥ 미만 구간이므로 체적당 0.8kg/㎥를 적용하고, 자동폐쇄장치가 없는 개구부에는 면적당 5kg/㎡를 가산해 180kg이 필요하다.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개구부 면적 × 5kg/㎡
= 200㎥ × 0.8kg/㎥ + 4㎡ × 5kg/㎡
= 160kg + 20kg = 180kg체적으로 구한 160kg은 해당 구간의 최저한도 135kg을 넘으므로 그대로 쓰며, 설계농도가 33%로 34% 이하이므로 별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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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1.2배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수동식기동장치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와 그에 사용하는 밸브는 고압에 노출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압성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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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인 발전기실(층고 3m)에 소화농도 7%로 HFC-227ea를 설치시 소요되는 최저의 소화약제량(kg)은 약 얼마인가?
330
402
804
877
발전기실은 전기설비가 있는 곳이므로 소화농도에 안전계수 1.2를 곱해 설계농도 8.4%로 계산하며, 필요한 HFC-227ea 약제량은 약 804kg이 된다.
방호구역 체적 V = 400㎡ × 3m = 1,200㎥
선형상수 S = K1 + K2 × t = 0.1269 + 0.0005 × 20 = 0.1369㎥/kg
설계농도 C = 7% × 1.2 = 8.4%약제량 W = (V ÷ S) × C ÷ (100 − C)
= (1,200 ÷ 0.1369) × 8.4 ÷ 91.6
= 8,765.5 × 0.0917 ≒ 804kg안전계수를 유류화재 기준인 1.3으로 잘못 잡으면 약 877kg이 나오므로, 방호대상의 화재급수에 맞는 안전계수를 고르는 것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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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시 소화약제량의 최대허용설계농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HCFC BLEND A : 10%
HFC-23 : 40%
HFC-125 : 11.5%
IG-55 : 43%
HFC-23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30%이므로 40%로 제시한 것은 틀렸다.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인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제 종류별로 정해진 최대허용설계농도 이하가 되도록 약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값은 독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약제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종류별 수치를 그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HCFC BLEND A 10%, HFC-125 11.5%, IG-55 43%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최대허용설계농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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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종 분말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kg당 1ℓ로 할 것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축압식 저장용기에 내압시험압력의 1.8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 및 배관에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1.8배로 제시한 것은 틀렸다.
1.8배 이하라는 수치는 가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가 최고사용압력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값이며, 축압식 저장용기는 기준이 되는 압력과 배수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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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감지기의 최소설치 개수는?
23
32
46
64
비내화구조 공장에 부착높이 7.5m로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하면 기준 바닥면적이 25㎡이고, 준비작동식은 교차회로방식이라 회로를 둘로 나눠 배치하므로 최소 64개가 필요하다.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기타구조(비내화)·차동식 스포트형 2종의 기준면적 = 25㎡
한 회로당 개수 = 800㎡ ÷ 25㎡ = 32개
교차회로이므로 32개 × 2 = 64개교차회로 적용을 잊으면 32개가 되고, 내화구조 기준면적 35㎡를 잘못 쓰면 46개가 나오므로 구조·부착높이·감지기 종별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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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유자시설에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인지 여부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면제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출제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은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근무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면제를 정한 바가 없다. 다만 면제 요건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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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1층, 지상5층)의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지하1층, 1층, 2층
1층, 2층, 3층
1층, 2층, 5층
전체층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이다.
출제 당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 건물은 지상 5층·연면적 5,000제곱미터이므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우선경보 방식에서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의 경보 범위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 전체이다. 이 건물은 지하층이 지하1층 하나뿐이므로 경보 대상은 지하1층, 1층, 2층이 된다.
다만 우선경보를 적용하는 대상 층수와 경보 범위는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된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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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6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 전원회로의 과전류차단기는 60A가 아니라 15A 이하(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되, 각 극에 개폐기와 함께 규정된 용량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60A라는 수치는 이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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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설치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가로 및 세로가 각 0.6m 이상
가로 0.3m 이상, 세로 0.6m 이상
가로 0.5m 이상, 세로 0.8m 이상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를 통해 재실자가 신속하게 빠져나가거나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구부는 사람이 통과하기에 충분한 최소 크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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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유도 표시부는 8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설치하고,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1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80cm·2m로 제시한 것은 틀렸다.
피난유도선은 정전이나 연기 상황에서도 피난 방향을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부 간격을 조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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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연설비의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 ㉠ )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 ㉡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하향 45°
5, 하향 60°
3, 상향 45°
5, 상향 60°
제연설비의 공기유입 기준은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의 풍속을 5m/s 이하로 하고, 공기유입구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하도록 규정한다.
풍속을 제한하는 이유는 유입공기가 너무 빠르면 상부 연기층을 휘저어 축연·배연 효과가 떨어지고 피난자에게 직접 기류가 부딪히기 때문이다.
분출 방향을 아래쪽으로 한정하는 것은 깨끗한 공기를 바닥 쪽 피난경로에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상향으로 규정한 값은 기준에 없으며, 풍속도 3m/s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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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제어반기능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비상전원의 원격조작기능
제어반은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원격조작기능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급기·배출용 송풍기나 댐퍼처럼 직접 동작을 제어해야 하는 장치는 감시와 원격조작 기능이 함께 요구되지만, 비상전원은 유효하게 확보·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감시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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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 2.3m 이하로 할 것
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수평거리 기준은 3.7m 이하이며, 2.3m 이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두 값을 바꾸어 제시한 서술은 틀렸다.
연결살수설비는 사용하는 헤드의 종류에 따라 방수 형태가 다르므로 수평거리 기준도 헤드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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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비상콘센트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미만일 것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이어야 하므로 20MΩ 미만으로 제시한 서술은 틀렸다.
절연저항은 값이 클수록 절연 상태가 양호함을 뜻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은 일정 값 이상을 요구하는 최소값 형태로 정해진다. 20MΩ 미만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기준의 방향 자체가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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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성하는 장치로서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분배기
분파기
증폭기
혼합기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여 출력하는 장치는 혼합기이다.
분배기는 신호를 균등하게 나누어 보내면서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장치이고,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합성된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리하는 장치이며, 증폭기는 신호의 세기를 키워 전송거리를 늘리는 장치이므로 여러 입력을 비율대로 합성하는 기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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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이블이 상호연결된 부분의 경우 연결된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5m 이상 연소방지도료로 도포한다.
두께는 평균 1mm 이상으로 도포한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을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도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은 연결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3m 이상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여야 하므로 5m로 제시한 서술은 틀렸다.
케이블 접속부는 열화나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부위이므로 접속부를 중심으로 일정 구간을 도포하여 연소 확산을 지연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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