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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4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해설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변경허가는 법령이 열거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만 받으며, 열거되지 않은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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