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층건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
1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2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의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4
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되 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내화구조로 된 옥내저장소에 적린 600kg을 저장할 경우 너비 2m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폭발시 압력을 위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내화구조로 하고 반자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자를 두면 폭발압력이 지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축물 내부에 갇혀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장창고를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