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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 한다.
2
옥외저장탱크의 총용량이 20만ℓ초과인 경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수는 10이하로 한다.
3
방유제 안에 탱크가 1개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그 탱크 용량으로 한다.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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