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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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2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디에틸에테르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히드록실아민염류를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설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요구되는 특례이며, 디에틸에테르를 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제조소 특례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는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해져 있다.
-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히드등에 해당하여 취급설비를 은·수은·동·마그네슘 및 이들 합금으로 만들지 않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알킬리튬은 알킬알루미늄등에 해당하여 취급설비에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히드록실아민염류를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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