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2
계단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할 것
3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할 것
4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에 두고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 바깥쪽 피난계단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 1m 이상은 기준에 미달하는 거리다.
출입구 외의 창문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나올 경우 계단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이격거리를 요구한다.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하는 것, 계단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는 것,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여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갑종방화문은 이후 개정으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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