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2
자동차 등의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3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해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는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만 허용된다. 열거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은 열거된 허용 시설이다.
-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도 열거된 허용 시설이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도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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