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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2
자동차 등의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3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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