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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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