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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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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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제조소등의 종류별로 취급·저장 배수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지정수량 5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아직 예방규정 대상 기준에 못 미친다.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도 기준에 못 미친다.
-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도 기준에 못 미친다.
이처럼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취급 배수 10배가 기준이 되는 반면 저장소는 저장 형태에 따라 더 높은 배수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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