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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