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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시행령상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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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중간층에 두는 대피공간으로, 지상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 어려운 재실자가 중간에 머무르며 안전을 확보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참고로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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