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공공복리의 원리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원칙이며, 공공복리의 원리와는 오히려 대립·제한의 관계에 있어 거리가 가장 멀다.
공공복리의 원리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계약자유·사유재산권 존중·과실책임)이 초래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최고원리로,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은 모두 이 공공복리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파생원칙들이다.
따라서 이 세 원칙은 공공복리의 원리에서 직접 도출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갑이 폭탄을 투척한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 행위로 을에 대한 살인죄, 병에 대한 상해죄, 정 소유 가옥에 대한 손괴죄라는 수개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형법은 상상적 경합으로 규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미수범 처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죄에 한하여 처벌한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설명은 불능미수 규정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공동정범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장애미수범의 형을 기수범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고사유를 안 당일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범죄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인 책임능력과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책임 요건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행위자가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상상적 경합이라는 죄수 판단의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이 아니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으로 처벌한다.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설명은 간접정범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대체된다는 설명도 옳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은 이익설(공익・사익), 성질설(권력관계 여부), 주체설(권리의무의 주체)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법규의 명칭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기준은 학설로 논의되지 않는다.
명칭은 입법기술상의 표현에 불과할 뿐 구별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권한에 대한 설명이지 권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라는 설명도 옳다.
형사재판에서 거증책임(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행정처분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미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도 일단 유효함이 인정되는 공정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법 중에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을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권리 없거나 의무 없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도덕은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도 때로는 선의・악의와 같은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도덕은 개인의 양심으로 뒷받침된다는 설명도 옳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판례법은 사후에 형성되므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 불문법은 성문법보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관습법이 권력남용이나 독단적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을 갖는 것은 오히려 성문법의 특징에 가깝다.
대한민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더라도 속지주의(기국주의)의 적용을 받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일본인 선원이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인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과실이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든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은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 위법행위일 것도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 손해의 발생도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거나 국내법이 조약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조약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는 모두 재산죄(영득죄)에 해당하지만,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재산죄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른 죄는 협박죄이다.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에게는 제한되므로,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민법이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인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지 행정행위 자체의 특징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의 특징으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함이 인정되는 공정력도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도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지상권, 임차권, 소유권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로서 침해되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법규가 다른 목적으로 규율한 결과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침해되더라도 소송을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 도항비를 주었다가 밀항을 포기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의 문제로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다.
- 설탕을 먹여 사람을 죽이려 한 경우는 수단의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 책임조각사유는 아니다.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스스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일 뿐 책임조각사유는 아니다.
고소와 그 취소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을 신법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입법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이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한시법의 시행기간 경과에 의한 실효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법률용어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는 아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선악과는 관계가 없다.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라 학리해석의 한 유형이다. 유사한 사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준용이 아니라 유추해석이다.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번복되는 것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지만, 행복추구권・평등권・참정권을 비롯한 개별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재산권의 보유・행사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헌법이 특별히 보장하는 기존 제도는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제도적 보장의 문제이지 기본권보장이라 부르지 않는다.
-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를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며 3심제로 운영된다는 설명도 옳다.
-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수사기관은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 객관적 혐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할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법관을 배제시키는 제도는 회피가 아니라 기피이다.
-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는 공소제기 전이면 피의자라 하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자를 가리킨다.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심리하는 것은 직권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시작되는 탄핵주의를 취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이념으로 하는 근본규범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사법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이익형량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법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회법은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을 위해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므로, 이를 각하판결이라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하는 설명은 옳다.
-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하는 설명도 옳다.
- 심리가 끝난 뒤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종국판결이라 하는 설명도 옳다.
민법 제28조가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로 효과를 확정하는 간주(의제)의 예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추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판이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을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는 증거재판주의도 옳다.
-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다루는 것이 사실의 추정이라는 설명도 옳다.
헌법상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채무 강제이행 시 여러 채권자는 채권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옳다.
-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는 설명도 옳다.
- 법률과 관습법이 정한 물권 외에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도 옳다.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허용하므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전혀 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밖에 합병이나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도 허용한다.
- 주식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주주평등의 원칙도 옳다.
- 주식이 자본의 구성단위이자 사원의 지위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
- 보통재판적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당사자능력은 민법상 권리능력과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비법인사단 등 예외가 인정되므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어야 하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을이 갑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중 한 명이 전부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연대채무이다.
분할채권관계는 각 채무자가 자신의 몫만 부담하는 관계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종된 채무이며, 양도담보는 채권관계가 아닌 담보물권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도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어야 하므로, 처분할 수 없는 법익에 대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인 정당행위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으로 계엄선포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을 함께 가지며, 국무총리에게는 이러한 독자적인 긴급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엄선포권,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 국제평화주의 규정은 모두 우리 헌법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다.
민법 제1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종류는 법률, 관습법, 조리이며, 다수설은 이 중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판례 등 다른 규범까지 불문법원으로 널리 인정된다는 취지의 서술은 다수설과 배치되어 옳지 않다.
성문법우선주의를 취한다는 점,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를 규정한다는 점, 조리가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상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회사는 법인으로서 유증을 받거나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고,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패드록(pad-lock) 잠금장치는 통상 기억식, 일체식, 전기식, 카드작동식으로 구분되며, '이중식'이라는 분류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억식은 문에 미리 등록된 일련의 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방식이고, 일체식은 한 곳의 출입문이 잠기면 전체 출입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으로 교도소처럼 동시다발적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된다.
전기식은 전기신호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개폐를 제어하는 방식이고, 카드작동식은 카드 판독기를 통해 개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화물통제는 반출뿐 아니라 반입되는 화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므로, 반출되는 경우에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반입 화물을 통해서도 위험물이나 무단물품이 유입될 수 있어 반입·반출 양방향에 대한 통제가 내부경비의 기본 원칙이다.
안전유리가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카드작동식 자물쇠가 출입이 잦지 않은 제한구역에 주로 쓰인다는 점, 외부 침입자의 상당수가 창문을 이용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주체와 권한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범죄감소,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공경비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민간경비는 계약과 사적 영역을 배경으로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범죄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지향점은 동일하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며 경비 수요가 급증해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행사는 대규모 인원과 시설에 대한 경비 필요성을 부각시켜 민간경비업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끈 계기로 평가된다.
-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특수경비업무를 신설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강화한 것이지, 시설경비업무를 강화한 개정이 아니다.
- 우리나라 경비업계는 경비회사 수나 종사인원 면에서 여전히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다.
- 일반 국민도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아직 인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수산업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시 군수공장과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민간경비회사들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청원경찰제도는 한국 고유의 제도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제도가 아니다.
-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해 1964년 동경올림픽 등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한국에 진출한 시기는 1970년대 초가 아니라 1980년대 초이므로 서술이 실제와 어긋난다.
-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은 오히려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을 공경비 차원으로 전환시킨 법으로 평가되어, 서술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데이터파괴조작은 컴퓨터 부정조작이 아니라 컴퓨터 파괴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부정조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입력(투입) 단계, 프로그램 단계, 콘솔 조작, 출력(산출물) 단계 등에서 데이터나 처리결과를 몰래 변경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프로그램조작·콘솔조작·입출력조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데이터파괴조작은 자료 자체를 손상·소멸시키는 행위로 부정조작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유형이다.
기계경비시스템의 3대 기본구성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며, '광범위한 감시효과'는 구성요소가 아니라 시스템 운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일 뿐이다.
감지·전달·대응은 각각 센서, 통신, 출동대응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비상경보가 전화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은 회선 용량의 제약으로 오히려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량에 한계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전화회선 기반 통보는 음성이나 간단한 신호 위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고령화시대의 대안이 된다는 점, 기계경비시스템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홈시큐리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민간경비원은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담당 경비구역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법률로, 시설주와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민간경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사적 영역에서 운송·혼잡경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설주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것은 계약경비가 아니라 자체경비(고용경비)의 특성이므로 계약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계약경비는 오히려 시설주가 경비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직접적인 인력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고용·훈련·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인사이동이나 대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경비의 실질적인 장점이다.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은 경찰력을 보완하는 활동으로, 경찰 방범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방범력 강화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는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인력의 부족, 타부처와의 업무협조 증가로 인한 본연 업무 소홀,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는 모두 경찰의 방범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장애요인이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경비업법은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소속 경비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 민간경비원이 형사법상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 미국에서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한국 민간경비원도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당시 국내 총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였으므로, 시민의식 정착과 방범대책으로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교통·통신의 발달, 국제화·개방화 등 사회 변화로 범죄가 광역화·기동화·조직화되고 국제범죄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총범죄는 감소하기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범죄의 광역화·기동화·조직화, 청소년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국제범죄 증가는 당시 치안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설명이다.
수평으로 넓게 퍼지면서 수직으로는 좁은 폭의 긴 광선을 만드는 조명 형태는 프레이넬등이다.
프레이넬등은 수평 약 180도, 수직 15도에서 30도 정도의 좁고 긴 빛을 형성하여 경계선이나 펜스라인 같은 특정 구역을 넓게 비추는 용도로 사용된다.
투광조명은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용도, 가로등과 탐조등은 각각 도로 조명과 특정 대상을 추적하는 조명으로 프레이넬등과는 용도와 광선 형태가 다르다.
데이터의 암호화는 관리적 대책이 아니라 기술적 대책에 해당하므로 이 항목이 관리적 대책의 예로는 옳지 않다.
관리적 대책은 사람과 조직 운영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데이터 암호화는 시스템 자체에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보호조치로 관리적 대책과 구분된다.
21세기에는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의 성장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인건비 상승과 기술발전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경비보다 전자적 감지·대응 체계를 활용하는 기계경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은 타당하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이 규정하는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이며, 민간정보조사업무(민간조사업)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조사업은 별도의 입법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로,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적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민간경비라는 용어가 경찰조직의 경비와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점, 민간경비업이 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민간경비종사자가 사인 신분으로 계약사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의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은밀히 삽입해 일부 부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수법은 트로이의 목마이다.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충족될 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고, 자료의 부정변개는 데이터 입력·처리 과정에서 자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며, 함정문수법은 개발 과정에서 남겨둔 비밀 통로를 악용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각각 구분된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경고등이 현장에서만 울리는 방식이어서, 그 소리를 듣고 대응할 사람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 시스템은 주변에 경비원이나 관계자가 상주해야 침입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요지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해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이 상주경보시스템이라는 점, 외래지원경보시스템이 전화선 등으로 외부에 연락한다는 점, 중앙모니터시스템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일정한 패턴 없이 발생하는 침입행위를 발견·억제하기 위해 최첨단 경보시스템과 24시간 무장대응체계까지 갖추도록 요구되는 것은 최고수준경비이다.
최고수준경비는 교도소나 국가중요시설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에 적용되는 경비수준으로, 하위·중간·최저수준경비에 비해 감지와 대응체계가 훨씬 정교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 기체를 살포해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유류화재이다.
유류화재는 연소면이 넓게 퍼지고 물로 진압할 경우 오히려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산소를 차단해 연소를 멈추는 이산화탄소 소화 방식이 적합하다.
특정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반응적 경비이다.
반응적 경비는 사전 예방보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형태이다.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 등 단일한 수단에만 의존하는 형태, 단편적 경비는 포괄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형태, 총체적 경비는 위해요소와 관계없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해 표준화한 형태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외곽시설물경비에서 경계구역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가시지대이다.
가시지대는 담장이나 철조망 등 장벽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없앤 개방된 공간으로, 침입 여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역이다.
철조망은 물리적 장벽, 폐쇄된 출입구 통제는 출입통제 기능, 옥상·외벽은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 대상이라는 점에서 경계구역 감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센서, 통신장비, 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등으로 소요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 비용절감은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오경보나 허위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계경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단점이다.
청원경찰의 근무배치·감독과 임용·해임 권한은 민간경비업자가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임용은 청원주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청원경찰법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된다는 서술은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이 각각 별도로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중부담이나 보수 격차, 사기저하 등이지 임용·해임 권한의 위임 문제가 아니다.
중요시설물에 기계경비까지 함께 운용해야 하는 이중부담, 보수 차이로 인한 배치 기피, 민간경비원의 사기저하와 높은 이직률은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된다.
순찰경비는 경비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확인하는 활동으로, 대표적인 인력경비의 적용대상이다.
침입정보의 전달,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CCTV의 운용은 모두 센서와 통신, 영상장비 등을 활용하는 기계경비의 영역에 해당한다.
오늘날 경비시장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시설주들이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고용하기보다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자체경비서비스는 하나의 시설이 자기 소유의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이지,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계약경비는 비용상승이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비능률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늘날 확대되는 추세인 것은 자체경비가 아니라 계약경비이다.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된다는 사실만으로 중앙경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지속적인 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경보시스템 외에도 인력의 교대근무, 접근통제, 정기적인 점검 등 다양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한다는 점, 패스워드 부여와 권한등급별 접근허용으로 무단사용을 방지한다는 점, 시스템 재검토와 전문요원 활용으로 오류를 방지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다음은 컴퓨터 안전대책 중 어떤 관리적 대책에 대한 설명인가?
콘솔시트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일자와 취급자의 성명, 프로그램 명칭 등이 기록되므로 임의로 파괴해 버릴 수 없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당사용 후 흔적을 없애는 사태를 방지한다.
사용 기록이 남는 콘솔시트를 임의로 없앨 수 없게 만들어 흔적 인멸을 막는 조치이므로 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에 해당한다.
콘솔시트에는 사용일자, 취급자의 성명, 프로그램 명칭이 남는다. 이 기록이 보존되어야 누가 언제 무엇을 다루었는지 사후에 추적할 수 있고, 부당하게 시스템을 쓴 사람이 기록을 지워 책임을 벗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엑세스제도 도입은 사전에 접근 권한 자체를 통제하는 대책이고, 레이블링 관리는 자료와 매체에 표식을 붙여 식별·관리하는 것이며, 스케쥴러 점검은 작업 일정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모두 기록의 사후 보존이라는 이 지문의 초점과는 다르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 업무 수행 시 무기(총기)를 휴대할 수 있으므로, 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민간경비원 전체가 총기휴대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시설주의 신청과 관할 경찰관서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무기 휴대가 허용되며, 이는 일반 경비원과 구별되는 특수경비원만의 특징이다.
민간경비원이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는 점, 청원경찰이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따라 근무한다는 점, 두 직역의 주요 임무가 범죄예방활동이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경비계획은 문제의 발생 및 인지에서 시작해 목표 설정, 위해요소 분석, 대안 비교와 최종안 선택을 거쳐 실시 및 평가로 마무리되는 순서로 수립된다.
먼저 경비상의 문제를 인지해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목표가 정해진 뒤에야 그에 필요한 경비요소와 위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선택한 다음, 이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순환적 절차를 따른다.
단순히 실력을 과시할 목적이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컴퓨터범죄(무단접근)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과시욕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무단침입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컴퓨터범죄자의 죄의식이 희박하고 연령층이 비교적 젊다는 특징, 원한·정치적 목적·상업경쟁·지적 모험심 등이 범행 동기가 된다는 점, 단독범행이 쉽고 완전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특징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방호유리(안전유리)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침입 차단이 아니라, 침입에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켜 경비원이나 경찰이 출동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일반 유리보다 파손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함으로써 침입자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경보를 통해 대응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 중 예방상의 역할은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순찰, 경보기·조명·열쇠 등 경비장비의 상태 점검처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현장활동을 말한다.
- 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은 경영상의 역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리상의 역할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책 수립,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경비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무행정은 관리상의 역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영상의 역할로 제시한 설명도 옳지 않다.
- 순찰, 화재와 안전, 경보기, 조명, 열쇠통제는 모두 예방상의 역할에 속한다. 조사활동은 사고·손실의 원인 규명과 규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가리키는 별개의 역할이다.
특수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고 기계경비업은 무인 감시와 출동 대응을 담당하는 등 공공성과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개선방향은 요건 완화가 아니라 요건 강화여야 한다.
-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는 이원화되어 있는 경비체계를 정비하자는 개선방안으로 논의된다.
- 근로자파견업·공동주택관리업에서의 경비업무규정 명확화는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개선방안이다.
- 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 강화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타당하다.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은 기본적 경비조사를 통해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
- 낡은 시설물이라 해서 시설 보수에 치중해 경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보수는 경비계획과 별개의 문제다.
- 이웃 건물과 연결된 옥상이나 방치된 문은 오히려 침입에 취약한 지점이므로 경비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현대식 건물도 안전요소를 반영해 설계되었다고 해서 경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의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 실업 증가가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그 대응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의 내용이며 수익자부담이론이 아니다.
- 경찰이 거시적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개인 안전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이며 경제환원론이 아니다.
-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에 가까우며, 수익자부담이론의 핵심인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요소가 빠져 있어 그 정의로 보기 어렵다.
민간경비의 조사업무는 시설의 취약점 도출, 구성원과의 협력 확보, 종합적인 경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지 범죄자를 색출하는 수사 활동이 목적이 아니다.
정보수집을 통한 범죄자 조기 색출은 수사기관의 역할 영역에 가까우며 민간경비 조사업무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숙박시설은 투숙객 물품 도난, 열쇠 관리 소홀, 내부 종사자에 의한 사고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내부 자체 경비보다 외부·주변 문제를 더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순찰을 통한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비상사태 점검은 숙박시설 경비의 기본 요령이다.
-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은 숙박시설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비원 교육 항목이다.
- 경비원 규모는 객실수와 건물 크기 등 시설 규모를 고려해 산정한다.
경비관리실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두어 상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과 지나치게 가까우면 반출한 물품을 차량으로 바로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멀리 배치하는 것이 손실예방 원칙에 맞다.
- 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안전규칙과 무관하게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 경비원 대기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도 평상시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