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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1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3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설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소방기술사는 위촉 대상이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여하면 선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다.
  •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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