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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3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4
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해설

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70만리터 저장소의 완공검사는 이에 해당한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자체, 군사목적 제조소등에 대한 군부대장과의 협의, 위험물 품명·수량 등 변경신고의 수리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고유 권한으로서 위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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