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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1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2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3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4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해설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라도 벽이 없는 구조는 길이가 6미터 이하일 때만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므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내화구조라도 벽이 있는 구조의 연결통로는 길이 10미터 이하이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며,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벽이 있는 구조로 판단한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지하보도ㆍ지하상가ㆍ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는 길이와 관계없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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