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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m2 인 특정소방…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1층, 지상5층)의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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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1층, 2층
2
1층, 2층, 3층
3
1층, 2층, 5층
4
전체층
해설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이다.

출제 당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 건물은 지상 5층·연면적 5,000제곱미터이므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우선경보 방식에서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의 경보 범위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 전체이다. 이 건물은 지하층이 지하1층 하나뿐이므로 경보 대상은 지하1층, 1층, 2층이 된다.

다만 우선경보를 적용하는 대상 층수와 경보 범위는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된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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