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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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상치장소로서 인근에 1층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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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3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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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의 탱크내부에는 4,000ℓ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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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는 사각형의 백색바탕에 적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탱크 내 위험물이 이동 중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 옥외 상치장소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두되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이면 되므로 옳지 않다.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대한 수압시험은 30분간이 아니라 10분간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 차량 전면·후면 표지는 백색바탕 적색문자가 아니라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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