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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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