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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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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벨설비가 아니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이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영상·음향을 즉시 차단해 피난안내가 들리도록 하는 장치이며, 비상벨설비(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특정 설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경보설비이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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