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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고 또는 주차장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28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2
항공기 격납고의 대상물에 포의 팽창비가 300인 고정포방출구는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0.5ℓ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할 것
3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4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고발포 방식은 발생한 포가 방호대상물 전체를 덮으며 소화하는 방식이므로, 방출구를 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게 설치하면 포가 대상물 상부를 충분히 감싸지 못해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팽창비 300은 250 이상 50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차고·주차장에서 관포체적 1세제곱미터당 1분당 0.28리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같은 팽창비 구간에서 항공기 격납고의 방출량을 1분당 0.5리터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고정포방출구를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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