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3
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해설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는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이는 시험시설 기준 미달이나 제품검사 기술기준 미달처럼 형식승인 취소와 제품검사 중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유와 구분된다.
- 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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