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관습법도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상행위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므로, 민법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물권법정주의 하에서도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인지청구권과 같은 신분관계의 본질적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은 사인간 법률관계뿐 아니라 행정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 판례는 태아가 사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모가 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태아는 증여에 대한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신고라는 절차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인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원총회의 정관해석 결의는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후에 가입한 사원도 구속한다.
-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12. 31.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2017. 12. 31.이 지나야 완성되어, 2017. 5. 1.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최고는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채무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 승인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집행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ㄷ.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는 아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독립한 물건인 동산으로 볼 수 없다.
-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는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부동산에 해당한다.
- ㄱ. 계약의 해지
-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 ㄹ. 유언
-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따라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마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 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ㄷ. 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 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확보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된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에 대한 변제 없이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 3년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丙간의 부동산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ㄹ. 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과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채권매매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그 특약을 이유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될 수 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목적물을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속한다.
-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수임인이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총액이나 잔액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표이다.
- 시산표는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원리를 전제로 한다.
- 당기중 액면금액 ₩500의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에 발행
- 당기순손실: ₩200
- 당기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100
-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생산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고 나중에 매입·생산된 재고가 기말재고로 남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기말재고자산이 비교적 현행원가에 가깝게 반영된다.
-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구분되는 재화·용역의 원가는 총평균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결정한다.
- 매입 때마다 새로운 평균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다.
-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공시가 중요하지 않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당좌개설보증금 ₩350은 인출이 제한된 예금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 수입인지 ₩25는 현금이 아니라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에 해당한다.
- 임차보증금 ₩405은 계약 종료 시에 회수되는 비유동자산이다.
- 차용증서 ₩950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증서이므로 대여금이다.
-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예측가치나 확인가치가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기초재고액: ₩2,200
- 당기매입액: 4,300
- 당기매출액: 6,000
- 원가에 대한 이익률: 20%
-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 구입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
- 취득 시 지출된 기계장치의 운반 및 설치비 ₩80
- 사용 이후 지출된 유지비 50
- 설치 이후 일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30
- 사용 이후 지출된 유지비 ₩50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당기비용이다.
- 설치 이후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30도 취득 이후의 지출이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 매출채권: ₩50,000
- 차량운반구: 40,000
- 토지: 100,000
- 비유동부채: ₩90,000
- 매입채무: 30,000
-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최초원가를 그대로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재작성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12%(매년 말 지급)
- 유효이자율: 연 10%
- 만기: 3년(만기 일시상환)
-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만,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 거래처 접대비는 지출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영업용 건물의 감가상각비 인식은 비용이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판매사원용 피복은 구입 후 즉시 배분(비용화)되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미지급이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급여는 비용이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ㄱ. 부가가치세대급금
- ㄴ. 가수금
- ㄷ. 당좌차월
- ㄹ. 예수금
- ㅁ. 충당부채
- 가수금은 입금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가계정(미결산계정)이므로, 기말에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 선수금·매출채권 회수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 인출한 금액으로 실질이 은행 차입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이다.
- 기초재고자산 ₩90,000
- 기말재고자산 210,000
- 재고자산보유(회전)기간 120일
-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하면 유동자산(현금)이 감소해 두 비율이 모두 나빠진다.
-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 유동부채가 늘어 두 비율이 모두 나빠진다.
- 외상매출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당좌자산 내에서의 구성만 바뀌는 것이어서 당좌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추가 취득하는 것도 당좌자산 내의 이동에 불과하다.
- 발행 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10%가 아니라 연 12%이며, 연 10%는 표시이자율이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 ₩1,000,000 − 발행금액 ₩951,963 = ₩48,037이므로 ₩33,801이 아니다.
- 20×1년 말 상각후 장부금액은 ₩966,199이므로 ₩937,727과 다르다.
- 20×2년 이자비용은 ₩115,944이므로 ₩117,857과 다르다.
- 매출채권(순액) 증가 ₩50,000
- 재고자산 감소 40,000
- 미수임대료의 증가 20,000
- 매입채무의 감소 2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
- 중간배당(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본을 감소시킨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대가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본을 감소시킨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그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 기본원가 ₩250,000
-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 ₩60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1,000,000
- 기말재공품 250,000
-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최대 효익으로, 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이다.
-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총고정원가는 일정하므로 단위당 고정원가는 오히려 증가한다.
-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해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며, 증가하는 것은 총변동원가이다.
- 통제가능원가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 매출액 ₩5,000,000
- 고정원가 1,512,500
- 공헌이익률 44%
- 마감재의 자중도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이 아니라 단기하중으로 구분된다.
-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 말뚝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할 때도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 크리프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 항복강도로 표시하는 이형철근의 규격은 SR이 아니라 SD로 표기한다. SR은 원형철근의 표시기호이다.
-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대해 일체로 거동할 수 있고, 이는 철근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다.
-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이라도 전단보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갈고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할 때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이 아니라 가는(작은 직경)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는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이다.
- 스티프너는 전단 보강, 덧판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 크랙은 용접부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 공기구멍은 용착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 생기는 기공이다.
- 크레이터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인 결함이다.
- 언더컷은 모재가 과도하게 녹아 용접선 가장자리가 파여 들어간 결함이다.
- ㄱ.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ㄴ. 순석고 플라스터
- ㄷ. 경석고 플라스터
- ㄹ. 소석회
- ㅁ. 시멘트 모르타르
-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백운석을 소성·소화해 만든 것으로 공기 중 탄산화로 굳는 기경성 재료다.
- 소석회: 회반죽의 주재료이며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다.
- 테라코타 타일은 장식적인 점토 소성제품으로 외벽 마감이나 장식용으로 쓰인다.
- 모자이크 타일은 작은 크기의 자기질 타일로 주로 내장 바닥에 쓰인다.
- 폴리싱 타일은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 타일로 실내 바닥에 적합하다.
- 파스텔 타일은 실내 벽·바닥의 색채 마감용 타일이다.
- 알루미늄은 비중이 낮아 강재보다 가볍지만 내알칼리성이 약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와 직접 접촉하면 부식되기 쉬우므로 별도의 방식 처리가 필요하다.
- 미서기(미닫이) 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 철물은 크레센트이며, 나이트 래치는 바깥에서는 열쇠로, 안에서는 손잡이로 여는 자물쇠이다.
- 미닫이·여닫이문이 서로 맞닿는 선대는 마중대이고, 여밈대는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를 말한다.
- 갑종 방화문은 강제 골구의 양면에 강판을 붙이도록 한 것이 종전 기준이므로, 한쪽 면에만 0.3mm 강판을 붙인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방화문은 이후 60분+·60분·30분 방화문 체계로 개편되었다).
- 강화유리는 파손 시 작은 알갱이 형태로 산산조각 나는 유리로, 중간막이 없다.
- 배강도유리는 강화유리보다 강도를 낮춘 유리로 파손 형태가 일반 판유리와 유사하다.
- 복층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공기층을 둔 단열·방음용 유리이다.
- 망입유리는 유리 속에 금속망을 삽입해 파손되어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게 한 유리이다.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는 방수층을 구성하는 아스팔트 재료 자체이다.
-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첨가제를 더해 성능을 개선한 재료이다.
- 아스팔트 루핑은 방수지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시트형 방수 재료이다.
- 광명단은 철재용 방청도료로 붉은색을 띤다.
- 연시안아미드 도료와 그래파이트 도료는 각각 다른 용도의 방청·내열 도료이다.
- 이온교환수지 도료는 특수 기능성 도료로 알루미늄판 초벌용과는 관련이 없다.
- ㄱ. 실의 면적
- ㄴ. 광원의 광속
- ㄷ. 조명기구의 조명률
- ㄹ. 조명기구의 보수율
- ㅁ. 평균수평면조도(작업면의 평균조도)
-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통신배관실(TPS실)이며, 단지서버를 설치·운영하는 단지서버실과는 별개의 공간이다.
- 단지서버실은 각종 설비와 기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면적 상한을 2㎡ 이하로 정하고 있지 않다.
- 단지서버실 출입문은 폭 0.9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폭 0.7m라는 설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통신배관실 문턱은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고 단정한 설명도 옳지 않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강행규정 자체가 특정 사항을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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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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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항변이 배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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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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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민법상 법정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 취소권자가 채권의 양도 등 추인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 甲은 채권을 양도할 당시 여전히 미성년자여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양도와 통지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대금채권 양도만으로는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甲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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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로 인정되려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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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는 허가받은 것과 같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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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은 기본재산의 완전한 귀속이라는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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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더라도 이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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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례는 종중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증행위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총유재산 자체의 처분·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인 보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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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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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방해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조건 관련 법리, 즉 반사회적 조건의 분리 무효 불가, 소급효 특약의 인정, 해제조건·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불능인 경우의 효과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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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3채무자는 그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스스로 원용하지 않는 시효이익을 대신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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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짧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며, 이 10년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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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치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 증언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한 이중매매는 모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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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동산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분묘에 매장된 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점, 권원 없이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1필지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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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설정 후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만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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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전기와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정하며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 전기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고,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금속 조각, 즉 수집·거래의 대상이 되는 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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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세 가지다.
단독행위 가운데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한다. 1인의 설립자가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유언은 모두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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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성립하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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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침묵한 부작위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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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 경우까지 언제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현명주의의 예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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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애초에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법리가 애초에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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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추인 없는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 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점,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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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임차권에 기한 점유에 대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매매로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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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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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방법(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점,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점,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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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그 허락을 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점, 처분·변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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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권자는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점,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0년인 점,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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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양도·상속과 같은 승계취득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서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서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고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역시 배당을 받으면서 소멸하므로 두 권리 모두 소멸한다.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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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그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치권이 점유 상실로 소멸하는 점, 동시이행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는 점, 유치권자가 채권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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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 乙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인 甲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판례는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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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다는 지문,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지문, 제척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잡는 지문 세 가지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乙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또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산점이 되는 것은 매매라는 법률행위 시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므로 등기일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丙이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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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또는 승낙 시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만으로 우열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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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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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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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 전이라도 위임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출한 필요비 역시 사무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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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그 대가로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당연히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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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손해액은 보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목적물의 완성시라는 특정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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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타인(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사용자책임과 근거·성질이 다르다.
판례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행위와 같이 보지 않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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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적정의견
재검토의견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이기까지 하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그 영향이 중요하면서 전반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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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매출원가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매입액, 종업원급여 등과 같이 비용의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매출원가는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 기능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성격별 표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은 모두 성격별 비용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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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없이 작성되었는지 자기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총계정원장의 총액 혹은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이다.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분류, 거래인식의 누락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시산표는 결산 이전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일치 여부를 통해 거래기록의 오류를 자기검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일 뿐, 원장이나 분개장처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장부는 아니다.
따라서 시산표를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과목의 분류 오류나 거래 자체의 누락과 같은 오류는 시산표만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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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 구 분 | 기초 | 기말 |
|---|---|---|
| 미수임대료 | ₩500 | ₩0 |
| 선수임대료 | 600 | 200 |
₩500
₩600
₩700
₩800
₩900
현금주의로 계산한 임대료 수취액은 ₩800이다.
발생주의 임대료를 현금기준으로 바꿀 때는 현금수취액 = 임대료 + 미수임대료 감소액 − 선수임대료 감소액의 관계를 쓴다.
미수임대료는 ₩500에서 ₩0으로 ₩500 감소했고, 선수임대료는 ₩600에서 ₩200으로 ₩400 감소했다.대입하면 ₩700 + ₩500 − ₩400 = ₩800이 된다.
미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해 두었던 몫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뜻이므로 더해 주고, 선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미리 받아 둔 현금이 당기 수익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당기 현금 유입이 아니므로 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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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00이고, 기말의 수정분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순서대로 수정전시표의 선급보험료,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1,300, ₩1,500
₩2,000, ₩1,700
₩2,500, ₩2,800
₩2,500, ₩3,000
₩3,000, ₩2,500
가능한 조합은 수정전시산표 선급보험료 ₩2,000, 기말 재무상태표 선급보험료 ₩1,700이다.
기말 수정분개는 대변에 선급보험료 ₩300을 계상해 자산을 줄이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다. 따라서 기말 선급보험료 = 수정전 선급보험료 − ₩300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
₩2,000 − ₩300 = ₩1,700으로 이 관계를 충족한다. 나머지는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거나(₩1,300→₩1,500, ₩2,500→₩2,800, ₩2,500→₩3,000) 감소액이 ₩500(₩3,000→₩2,500)이어서 수정분개 금액과 맞지 않는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 ₩500 가운데 ₩300이 이 수정분개로 대체된 것이므로, 수정전시산표의 보험료는 ₩200이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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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말자본 금액은?
<기초자본 자료>
| 자본금 | ₩20,000 |
| 이익잉여금 | 500 |
| 재평가잉여금 | 800 |
| 계 | ₩21,300 |
₩26,200
₩29,800
₩30,050
₩31,200
₩33,200
기말자본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31,200이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액 − 당기순손실 +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으로 구한다.
기초자본은 자본금 ₩20,000 + 이익잉여금 ₩500 + 재평가잉여금 ₩800 = ₩21,300이다.주식 발행으로 유입된 금액은 10주 × ₩1,000 = ₩10,000이다. 액면 ₩5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여전히 자본 안에 남으므로, 총자본 증가액은 발행가액 전액이 된다.
₩21,300 + ₩10,000 − ₩200 + ₩100 = ₩31,200이 기말자본이다. 당기순손실은 자본을 줄이고, 재평가잉여금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늘린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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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관점에서 현행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것을 가정한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의 매입시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이 여전히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원재료 자체의 저가평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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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관행은 금지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52주를 보고기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하며, 이로 산출된 재무제표가 1년 단위 재무제표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52주 보고관행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제표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있으며, 달리 허용·요구되지 않는 한 당기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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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당좌예금 | ₩1,000 | 당좌개설보증금 | ₩350 |
| 배당금지급 통지표 | 455 | 수입인지 | 25 |
| 임차보증금 | 405 | 우편환증서 | 315 |
| 차용증서 | 950 | 타인발행수표 | 200 |
₩1,655
₩1,970
₩2,375
₩2,400
₩2,725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1,97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그리고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한다.
당좌예금 ₩1,000 + 배당금지급통지표 ₩455 + 우편환증서 ₩315 + 타인발행수표 ₩200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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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1,2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취득일 현재토지와 건물을 처분한 회사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3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토지, 건물)
| 구분 | 장부금액 |
|---|---|
| 토지 | ₩1,000,000 |
| 건물 | 500,000 |
₩780,000, ₩120,000
₩800,000, ₩400,000
₩960,000, ₩240,000
₩1,000,000, ₩500,000
₩1,200,000, ₩300,000
토지 ₩960,000, 건물 ₩240,000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일괄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도자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 비율로 총구입가격을 안분해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 = 토지 ₩1,200,000 + 건물 ₩300,000 = ₩1,500,000토지 = ₩1,200,000 × (1,200,000 ÷ 1,500,000) = ₩960,000
건물 = ₩1,200,000 × (300,000 ÷ 1,500,000) = ₩240,000표로 제시된 처분회사의 장부금액(토지 ₩1,000,000, 건물 ₩500,000)은 취득자의 원가 배분과 무관한 함정 자료이므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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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해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이다.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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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액은?
₩500
₩1,200
₩1,500
₩1,700
₩2,200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액은 ₩1,500이다.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비율 20%로 주어졌으므로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1.2배가 된다.
매출원가 = ₩6,000 ÷ 1.2 = ₩5,000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2,200 + 당기매입 ₩4,300 = ₩6,500
기말재고 = ₩6,500 − ₩5,000 = ₩1,500만약 이익률이 매출액 기준이었다면 매출원가는 ₩6,000 × 0.8 = ₩4,800이 되어 답이 달라진다. 원가기준인지 매출액기준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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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1,000인 기계장치를 신용조건 2/10, n/60으로 외상취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980
₩1,000
₩1,010
₩1,060
₩1,080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산되는 금액은 ₩1,060이다.
신용조건 2/10, n/60은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를 할인해 준다는 뜻이다.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지급했으므로 할인을 받았고,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1,000 − (₩1,000 × 2%) = ₩980여기에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 지출한 운반 및 설치비 ₩80을 가산한다.
₩980 + ₩80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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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현금 ₩10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30,000
₩50,000
₩70,000
₩90,000
₩100,000
합병으로 인식할 영업권은 ₩30,000이다.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자산 공정가치 합계 = 매출채권 ₩50,000 + 차량운반구 ₩40,000 + 토지 ₩100,000 = ₩190,000부채 공정가치 합계 = 비유동부채 ₩90,000 + 매입채무 ₩30,000 = ₩120,000
순자산 공정가치 = ₩190,000 − ₩120,000 = ₩70,000따라서 ₩100,000 − ₩70,000 = ₩30,000이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반대로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았다면 그 차액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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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분류 내의 자산을 서로 다른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혼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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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설비자산(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다. 20×3년 초 ₩10,000을 지출하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다. 20×4년 초 설비자산을 ₩1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167
₩2,167
₩3,950
₩4,950
₩5,500
연수합계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뒤, 20×3년 초 지출액을 반영한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추정된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감가상각하고,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취득원가 ₩20,000, 잔존가치 ₩2,000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이고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10이다.
20×1.7.1~20×2.6.30 월 상각액=₩18,000×4/10÷12=₩600, 20×2.7.1~20×3.6.30 월 상각액=₩18,000×3/10÷12=₩45020×1년 감가상각비(6개월)=₩600×6=₩3,600
20×2년 감가상각비=₩600×6+₩450×6=₩3,600+₩2,700=₩6,300
20×2년 말 장부금액=₩20,000-(₩3,600+₩6,300)=₩10,10020×3년 초 자본적지출 ₩10,000 반영 장부금액=₩10,100+₩10,000=₩20,100이고, 잔존내용연수가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므로 연수합계는 6이다.
20×3년 감가상각비=(₩20,100-₩2,000)×3/6=₩9,050
20×3년 말 장부금액=₩20,100-₩9,050=₩11,05020×4년 초 처분가액 ₩15,000에서 장부금액 ₩11,050을 차감한 처분이익은 ₩3,9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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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0에 구입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공정가치모형 선택)하였다. 20×3년 초이 건물을 외부에 ₩19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손익은?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건물의 공정가치 | ₩210,000 | ₩170,000 |
손실 ₩15,000
손실 ₩5,000
₩0
이익 ₩25,000
이익 ₩35,000
처분금액이 직전 장부금액을 ₩25,000 초과하므로 이익 ₩25,000을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그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20×2년 말 공정가치 ₩170,000이 그대로 20×3년 초 장부금액이 된다.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195,000 − ₩170,000
= 이익 ₩25,000발문의 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정액법은 원가모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쓰이는 자료이므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20×1년 말 공정가치 ₩210,000도 이미 그 시점 평가이익으로 반영되어 처분손익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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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70일 때, 기중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단, 대손확정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파악되었으며, 기중 현금으로 회수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없다.)
| 구 분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15,000 | ₩10,000 |
| 대손충당금 | 150 | 100 |
₩120
₩150
₩220
₩250
₩270
기중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120이다.
대손충당금 계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초 대손충당금 − 기중 대손확정액 + 당기 대손상각비 = 기말 대손충당금
₩150 − X + ₩70 = ₩100이 식을 풀면 X = ₩150 + ₩70 − ₩100 = ₩120이다. 기중 현금으로 회수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이 없다는 단서 덕분에 충당금을 다시 늘리는 항목(대손채권 회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매출채권 잔액 ₩15,000 → ₩10,000의 변동은 회수·발생이 섞인 결과이므로 대손확정액을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 계정만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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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주)대한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7,000)를 주당 ₩7,500에 매입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9월 초 (주)대한의 주식 400주를 주당 ₩8,500에 처분하였고,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8,000이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500,000
₩700,000
₩1,000,000
₩1,200,000
₩1,5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은 처분손익과 기말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9월 처분분(400주)의 처분이익=400주×(₩8,500-₩7,500)=₩400,000
20×1년 말 보유분(600주)의 평가이익=600주×(₩8,000-₩7,500)=₩300,000따라서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400,000+₩300,000=₩7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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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만기보유 목적으로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를 ₩1,049,732에 구입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발행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초 동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 이하의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근사치를 선택한다.)
₩1,034,705
₩1,043,764
₩1,055,699
₩1,064,759
₩1,154,705
20×2년 초 장부금액은 ₩1,034,705이다.
표시이자율(12%)이 유효이자율(10%)보다 높아 할증취득한 경우이므로, 매년 수령하는 현금이자가 유효이자 수익보다 커서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감소한다.
유효이자수익 = ₩1,049,732 × 10% = ₩104,973
현금이자 수령액 = ₩1,000,000 × 12% = ₩120,000
상각액 = ₩120,000 − ₩104,973 = ₩15,027(장부금액 감소)따라서 20×2년 초 장부금액 = ₩1,049,732 − ₩15,027 = ₩1,034,705이다. 취득원가에 유효이자를 더하고 수령한 현금이자를 빼는 방식(1,049,732 × 1.1 − 120,000)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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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 (주)한국은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500을 수령하여 ₩10,000의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500
₩1,750
₩2,000
₩2,250
₩2,500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취득원가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10,000-₩2,500=₩7,500
연간 감가상각비=₩7,500÷5년=₩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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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이나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하므로, 세후 이율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부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자원 유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자산 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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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
선급금과 선수금
금융자산·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의무를 그 본질로 한다.
선급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고 선수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수수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는 모두 현금 수취·지급 청구권과 의무를 표상하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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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과 공장건설을 위한 건설계약을 ₩1,200,000에 체결하였다. 총 공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일 때, (주)한국의 20×2년 공사이익은? (단, 동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발생한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 구 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실제 계약원가 발생액 | ₩200,000 | ₩400,000 | ₩300,000 |
| 연도 말 예상 추가계약원가 | 600,000 | 300,000 | - |
₩50,000
₩100,000
₩150,000
₩250,000
₩400,000
20×2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100,00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총추정계약원가로 구한다. 20×1년은 누적원가 ₩200,000, 총추정원가 ₩200,000 + ₩600,000 = ₩800,000이므로 진행률 25%, 누적수익 ₩1,200,000 × 25% = ₩300,000이다.
20×2년은 누적원가 ₩200,000 + ₩400,000 = ₩600,000, 총추정원가 ₩600,000 + ₩300,000 = ₩900,000이므로 진행률 66.67%(2/3)이다.
누적수익 = ₩1,200,000 × 2/3 = ₩800,000
당기수익 = ₩800,000 − ₩300,000 = ₩500,000당기 계약원가가 ₩400,000이므로 공사이익 = ₩500,000 − ₩400,000 = ₩100,000이다. 20×2년 말 추정치가 바뀌었어도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기를 소급수정하지 않고 당기부터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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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즉시 현금 지출
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판매사원용 피복 구입 후 즉시 배분
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토지(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세 지출
토지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자본화되므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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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기말 재무상태표에 그 이름으로 남지 않는 것은 가수금과 당좌차월이다.
나머지는 각각 제 이름으로 표시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세액으로 자산에, 예수금은 원천징수액 등 나중에 납부할 금액으로 부채에,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현재의무·자원유출 가능성·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요건을 갖춘 부채로 각각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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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현금흐름이며,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되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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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는? (단, 계산의 편의상 1년은 360일,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이다.)
₩350,000
₩400,000
₩450,000
₩500,000
₩550,000
계산된 매출원가는 ₩450,000이다.
재고자산보유(회전)기간과 회전율은 역수 관계다.
재고자산회전율 = 360일 ÷ 보유기간 = 360 ÷ 120 = 3회평균재고자산 = (기초 ₩90,000 + 기말 ₩210,000) ÷ 2 = ₩150,000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 = 3회 × ₩150,000 = ₩450,000이다. 회전율의 분자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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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유동비율은 150%, 당좌비율은 70%이다.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비율이 120% 이상이고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주)한국이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으로 옳은 것은?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한다.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한다.
외상거래처의 협조를 구해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현금화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현금비중을 줄인다.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현금을 조기 확보하고 재고자산을 줄인다.
당좌비율이 낮다는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재고자산을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면 재고자산은 줄고 현금(당좌자산)은 늘어 당좌비율이 개선되면서도 유동자산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 유동비율 요건도 계속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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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이 20×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의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된 금액은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채권면에 표시된 발행일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은 ₩1,000,000이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만기는 3년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 일 자 | 유효이자 | 표시이자 | 상각액 | 장부금액 |
|---|---|---|---|---|
| 20×1년 1월1일 | - | - | - | ₩951,963 |
| 20×1년 12월 31일 | ? | ₩100,000 | ₩14,236 | ? |
사채 발행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사채 발행시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33,801이다.
20×1년 말 상각후 사채의 장부금액은 ₩937,727이다.
20×2년 말 사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이자비용은 ₩117,857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 전부를 ₩980,000에 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2,143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 전부를 ₩980,000에 상환하면 사채상환이익 ₩2,143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각표에서 표시이자 ₩100,000 ÷ 액면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10%이고, 유효이자 = 표시이자 + 상각액 = ₩100,000 + ₩14,236 = ₩114,236이므로 유효이자율은 ₩114,236 ÷ ₩951,963 = 연 12%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 ₩951,963 + ₩14,236 = ₩966,199
20×2년 이자비용 = ₩966,199 × 12% = ₩115,944 → 상각액 ₩15,944
20×2년 말 장부금액 = ₩966,199 + ₩15,944 = ₩982,143
상환손익 = ₩982,143 − ₩980,000 = 이익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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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00,000일 때,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420,000
₩450,000
₩520,000
₩540,000
₩570,000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2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 손익을 가감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는 차감,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는 가산이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활동 항목의 비현금 손실이므로 가산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30,000(처분손실) − ₩50,000(매출채권 증가) + ₩40,000(재고자산 감소) − ₩20,000(미수임대료 증가) − ₩20,000(매입채무 감소)
₩500,000 = 당기순이익 − ₩20,000따라서 당기순이익 = ₩520,000이다. 조정항목의 순합계가 −₩2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20,000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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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는? (단, 각 거래는 상호독립적이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정당한 것으로 가정한다.)
중간배당(현금배당) ₩100,000을 실시하였다.
액면금액이 주당 ₩5,000인 주식 25주를 ₩4,000에 할인발행하였다.
자기주식(액면금액 주당 ₩5,000) 25주를 주당 ₩4,000에 취득하였다.
당기순손실 ₩100,000이 발생하였다.
당기 중 ₩2,100,000에 취득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액은 ₩2,000,000이다.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발행하더라도, 발행으로 납입받은 현금만큼 회사의 자본총계는 증가한다. 할인발행차금은 자본 내 배분의 문제일 뿐, 전체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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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일 때 기초재공품 원가는?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기초재공품 원가는 ₩550,000이다.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고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이므로
직접노무원가 + 3 × 직접노무원가 = ₩600,000 → 직접노무원가 ₩150,000, 제조간접원가 ₩450,000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250,000 → 직접재료원가 ₩100,000당기총제조원가 = ₩100,000 + ₩150,000 + ₩450,000 = ₩700,000
재공품 계정의 흐름은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당기제품제조원가이므로
기초재공품 = ₩1,000,000 + ₩250,000 − ₩700,000 = ₩5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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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 부문원가 및 배부기준
| 구 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A | B | X | Y | ||
| 부분개별원가 | ₩12,000 | ₩26,000 | ₩30,000 | ₩40,000 | ₩108,000 |
| 부문공통원가 | ₩40,000 | ||||
| 부문공통원가 배부기준 | 200kWh | 100kWh | 300kWh | 400kWh | 1,000kWh |
•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
| 제공처 / 사용처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A | B | X | Y | |
| A | - | 20% | 60% | 20% |
| B | 30% | - | 40% | 30% |
₩71,400
₩73,670
₩75,750
₩76,400
₩77,600
제조부문 X에 집계되는 부문원가 총액은 ₩75,750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40,000을 kWh 비율로 배부한다(총 1,000kWh).
A ₩8,000 · B ₩4,000 · X ₩12,000 · Y ₩16,000
배부 후 각 부문 원가는 A ₩20,000, B ₩30,000, X ₩42,000, Y ₩56,000이 된다.B부터 배부하므로 B의 ₩30,000을 A 30%·X 40%·Y 30%로 나눈다.
A ₩9,000 · X ₩12,000 · Y ₩9,000
이때 A의 원가는 ₩20,000 + ₩9,000 = ₩29,000이 된다.단계배부법에서는 먼저 배부를 끝낸 B에게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A의 X·Y에 대한 용역제공비율 60%:20%를 75%:25%로 환산해 배부한다.
X ₩29,000 × 75% = ₩21,750
따라서 X의 총액 = ₩42,000 + ₩12,000 + ₩21,750 = ₩75,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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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달 직접재료 600kg을 ₩240,000에 구입하였고, 이 가운데 450kg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다.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수량은 4.0kg이며, 예산 생산량은 150단위이다. 직접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는 ₩4,500(유리)이었고, 수량차이는 ₩13,940(불리)이었다. 실제 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는다.)
104단위
108단위
110단위
118단위
121단위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가격차이와 수량차이 모두 실제사용량 450k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가격=₩240,000÷600kg=₩400/kg
가격차이(유리) ₩4,500=(표준가격-₩400)×450kg → 표준가격=₩410/kg수량차이(불리) ₩13,940=(450kg-표준허용수량)×₩410 → 표준허용수량=450kg-34kg=416kg
제품 단위당 표준수량이 4.0kg이므로 실제 생산량=416kg÷4.0kg=104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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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회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원가로서 의사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범위 내에서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0이라도 원가는 발생한다.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도 감소한다.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통제가능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혼합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원가이므로,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0이더라도 고정원가 부분만큼은 원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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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40,000이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700,000이고, ₩180,000이 과대배부되었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6,250시간
18,605시간
24,450시간
25,625시간
27,500시간
예정배부율=예산제조간접원가÷예산직접노무시간=₩640,000÷20,000시간=₩32/시간
과대배부는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예정배부액=실제발생액 ₩700,000+과대배부액 ₩180,000=₩880,000실제직접노무시간=예정배부액÷예정배부율=₩880,000÷₩32=27,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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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원가계산결과 정상공손원가가 ₩32,000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 계정 | 수량(단위) |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100 | 70% |
| 당기투입품 | 1,000 | |
| 당기완성량 | 820 | |
| 정상공손 | 60 | |
| 비정상공손 | 40 | |
| 기말재공품 | 180 | 80% |
₩25,600
₩26,240
₩26,760
₩27,200
₩27,560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25,60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만 물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검사시점은 전환원가 완성도 60%인데, 기초재공품 100단위는 기초시점 완성도가 이미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100단위가 당기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
당기 검사 합격품 수량
당기착수 완성품 = 완성량 820 − 기초재공품 100 = 720단위
기말재공품 180단위는 완성도 80%로 검사시점 60%를 통과했으므로 포함 → 180단위
합계 = 720 + 180 = 900단위완성품 배분액 = ₩32,000 × 720 ÷ 900 = ₩25,600(나머지 ₩6,400은 기말재공품 몫). 비정상공손 40단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배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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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도 예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만약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137,500
₩220,000
₩302,500
₩380,500
₩440,000
영업이익 증가액은 ₩440,000이다.
고정원가는 판매량이 변해도 총액이 그대로이므로, 영업이익 증가액 = 공헌이익 증가액이 된다. 판매단가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면 공헌이익은 판매량에 비례한다.
현재 공헌이익 = ₩5,000,000 × 44% = ₩2,200,000
판매량 20% 증가 후 공헌이익 = ₩2,200,000 × 1.2 = ₩2,640,000
증가액 = ₩2,640,000 − ₩2,200,000 = ₩440,000매출액 증가분 ₩1,000,000에 공헌이익률 44%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고정원가 ₩1,512,500은 증분 계산에서 상쇄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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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설립되었으며, 20×1년도에 제품 45,000단위를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은 하나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며,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제품 단위당 원재료 3kg이 필요하고, kg당 구입가격은 ₩2이다. 기말원재료와 기말재공품으로 23,000kg과 2,000단위를 보유할 계획이다. 20×1년도 원재료 구입예산은?
₩212,000
₩270,000
₩294,000
₩316,000
₩328,000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는 완성 예정 수량과 기말재공품 수량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 설립 첫해이므로 기초재공품과 기초원재료는 없다.
생산에 필요한 제품 단위=완성계획 45,000단위+기말재공품 2,000단위=47,000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47,000단위×3kg=141,000kg원재료 구입량=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141,000kg+기말원재료 23,000kg=164,000kg
원재료구입예산=164,000kg×₩2=₩32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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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조적조 칸막이벽과 같이 그 자중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상되는 비내력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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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해서 삼각형의 형상으로 만든 구조이다.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게 하는 구조이다.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활절)으로 연결하여 삼각형의 형상을 이루는 구조이므로, 부재를 강접합해서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는 구조이며,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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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하는 공법이다.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탑 다운 공법은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인접 대지·건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도심지 공사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협소한 부지의 도심지 공사에 적합한 공법으로 활용된다.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 기초파기하는 공법이고, 슬러리 월은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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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독립기초에서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아래쪽(하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하여 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므로, 주철근이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먼저 타설한 기초와 나중에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이며,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에서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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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AE제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AE제(공기연행제)는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독립기포를 분산시켜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혼화제이므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며, 침하균열은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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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복강도 300 MPa인 이형철근은 SR300으로 표시하며 양단면 색깔은 황색이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차이가 크므로 서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이면 기둥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stirrup)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있다.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으로 확인하여 정할 수 있다. 기초·보 옆면·기둥·벽과 같이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측면 거푸집은 압축강도가 5 MPa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으나,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10 MPa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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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제(混和劑)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
센트럴 믹스트(central-mixed) 콘크리트는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이다.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 배합 시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화학혼화제와 같은 혼화제는 소량 사용되는 특성상 통상 콘크리트 배합의 용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혼화제의 양이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량으로 사용되어 용적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혼화재이다.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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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형강보의 플랜지는 전단력, 웨브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H형강보에서 스티프너(stiffener)는 전단 보강, 덧판(cover plate)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H형강보에서 플랜지는 휨모멘트에, 웨브는 전단력에 주로 저항하므로, 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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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에서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용접 결함은?
크랙(crack)
공기구멍(blow hole)
오버랩(overlap)
크레이터(crater)
언더컷(under cut)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지 못한 채 용착금속이 표면 위에 겹쳐 있는 용접 결함은 오버랩(overlap)이다.
오버랩은 용접 전류가 낮거나 운봉 속도가 느릴 때 용융금속이 모재를 충분히 녹이지 못하고 그 위에 얹히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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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으로 별도 지정이 없을 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m2를 넘을 수 없다.
조적조 내력벽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는 높이는 1.5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공간쌓기(중공벽)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 벽을 반장쌓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빗물과 외력을 먼저 받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두어야 벽체의 내력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간 공간은 단열·방습·결로 방지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적식구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 80㎡ 이하, 내력벽 길이 10m 이하,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 1.5m 이내, 내화벽돌 줄눈너비 6mm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조적공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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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경성 미장재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ㄷ, ㄹ, ㅁ
수경성 미장재료는 물과 반응해 스스로 굳는 재료로, 제시된 것 중에는 순석고 플라스터·경석고 플라스터·시멘트 모르타르가 이에 해당한다.
미장재료는 경화 방식으로 나뉜다. 물과의 수화반응으로 굳어 물속에서도 경화가 진행되는 것이 수경성이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거나 수분이 증발하면서 굳는 것이 기경성이다. 석고계와 시멘트계가 수경성의 대표 재료다.
수경성은 경화가 빠르고 강도가 크지만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쉽고, 기경성은 경화가 느린 대신 균열이 적고 시공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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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주로 외부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되는 것은?
테라코타(terra cotta) 타일
클링커(clinker) 타일
모자이크(mosaic) 타일
폴리싱(polishing) 타일
파스텔(pastel) 타일
표면이 거칠어 미끄럼에 강하고 흡수율이 낮아 외부 바닥이나 옥상 등에 주로 쓰이는 석기질 타일은 클링커(clinker) 타일이다.
고온에서 충분히 소성해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 노출 바닥재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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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루미늄 창호는 강재에 비해 비중이 낮고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갑종 방화문은 강제틀에 두께 0.3 mm 이상의 u6벰h강판을 한쪽 면에 붙인 것이다.
여밈대는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를 말한다.
나이트 래치는 미닫이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데 사용되는 철물이다.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창호에 상하 고정용으로 달아서 개폐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오르내리꽂이쇠는 여닫이 창호의 문짝 상·하에 달아 꽂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개폐 상태를 고정하는 철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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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 파괴되어도 중간막(합성수지)에 의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안전유리는?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유리가 파손되어도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삽입된 합성수지 중간막이 파편의 비산을 막아주는 안전유리는 접합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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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막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방수 모르타르 바탕면은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아스팔트 옥상 방수에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방수층의 신축성이 크다.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방수 모르타르 바탕면은 오히려 거칠게 처리해야 방수층과의 부착력이 커진다.
바탕면을 매끄럽게 마감하면 방수 모르타르와의 접착 면적과 기계적 결합력이 줄어들어 들뜸이나 박리의 원인이 된다.
도막방수, 아스팔트 옥상방수의 연화점, 보호누름, 신축성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방수공법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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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방수 시공에서 콘크리트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얇게 바르는 재료는 아스팔트 프라이머이다.
휘발성 용제에 아스팔트를 녹인 액상 재료로, 바탕면에 침투해 이후 시공되는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접착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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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된 도료로서 알루미늄판의 초벌용으로 적당한 것은?
광명단
연시안아미드 도료
징크로메이트 도료
그래파이트 도료
이온교환수지 도료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알루미늄판이나 아연도금철판의 초벌(방청) 도장에 주로 쓰이는 도료는 징크로메이트 도료이다.
방청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알루미늄 표면과의 부착성이 좋아 경금속 바탕의 초벌용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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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하여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처마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처마홈통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이음을 둔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집수 등으로 인한 넘쳐 흐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선홈통은 벽면과 일정한 틈(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는다.
벽면과 틈을 두어야 배면의 통기와 점검이 가능하고, 결로수나 빗물이 벽체를 직접 적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처마홈통의 끝단 마감, 배수 방향, 신축이음, 장식홈통의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홈통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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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 %이다.
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 %이다.
개산견적은 과거 유사 공사 실적이나 단위면적당 공사비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상세 내역이 확정되기 전 초기 단계에 활용되는 개략적인 견적이다.
입찰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견적은 설계도서와 물량 산출에 근거한 명세견적(입찰견적)이며, 개산견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접공사비의 구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비 포함, 수장용 합판이나 고층건물 품의 할증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원가 산정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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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m, 높이 4m, 두께 1.0B인 벽체를 표준형 콘크리트(시멘트)벽돌(190 × 90 × 57mm)로 쌓을 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3,000 매
3,150 매
5,960매
6,258매
8,960 매
표준형 콘크리트벽돌(190×90×57mm)을 줄눈 10mm로 1.0B 두께로 쌓을 때 정미량은 1㎡당 149매이다.
벽체 면적은 길이 10m×높이 4m=이므로, 정미 소요매수는 매이다.
여기에 시공 중 파손·손실을 고려한 할증률 5%를 적용하면 매가 된다.따라서 실제 소요량은 6,258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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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설치할 광원의 수를 광속법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광속법으로 광원 개수를 구하려면 실의 면적, 광원의 광속, 조명률, 보수율, 평균수평면조도가 모두 필요하다.
광속법의 기본식은 이다.
여기서 E는 평균수평면조도, A는 실의 면적, F는 광원 1개의 광속, U는 조명률, M은 보수율이다.분자는 실이 요구하는 총 광속량(목표 조도 × 면적)이고, 분모는 광원 1개가 실제로 작업면에 공급하는 광속이다. 따라서 다섯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개수를 산정할 수 없다.
조명률은 광원의 발산 광속 중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로 실지수와 실내 반사율에 좌우되고, 보수율은 램프의 광속감퇴와 기구 오염을 반영한 감소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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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급수 부하단위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한다.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수압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조닝을 한다.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한다.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 m일 때,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 MPa이다.
토수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정수두에 의한 압력은 높이당 약 (9.8kPa)에 해당한다.
고가수조까지 높이가 이면 발생 수압은 정도이며, 2.5MPa은 실제보다 10배 큰 값으로 틀린 설명이다.
기구급수부하단위를 이용한 관경 산정, 급수조닝, 슬리브 설치, 베큠 브레이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수설비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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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
배관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은 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수온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팽창탱크는 급탕수의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설비이며, 배관 자체의 신축(온도변화에 의한 관의 길이 변화)을 흡수하는 것은 신축이음(익스팬션 조인트)의 역할이다.
따라서 팽창탱크를 배관 신축 흡수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역환수방식, 공기빼기 밸브, 팽창관 밸브 금지, 급탕관과 환탕관의 관경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탕설비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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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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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내 스케일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급수설비는 기구의 사용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한다.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도직결방식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펌프의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과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은 대수제어(정속)운전방식이며, 변속운전방식은 인버터 등으로 펌프의 회전속도 자체를 가변시켜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병렬로 연결한 펌프의 대수를 바꾸어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도와 스케일·부식, 수주분리에 의한 수격작용, 수압 확보, 수도직결방식의 수질·설비비 장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수설비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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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0리터의 물을 10℃에서 87℃로 가열하기 위한 최소 가스용량(m3/h)은? (단, 가스발열량은 11,000 kcal/Nm3, 보일러의 열효율은 70 %, 물의 비열은 4.2 kJ/kgK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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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열량은 로 구한다.
물 1,000L(1,000kg)를 10℃에서 87℃까지 올리므로 이고, 이다.이를 kcal 단위로 환산()하면 이다.
보일러 열효율 70%를 고려한 실제 공급 열량은 이며, 가스발열량 로 나누면 시간당 가스용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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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상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1.2m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1.5m 이상), 계단통로유도등(1m 이하), 거실통로유도등(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의 설치 기준과 피난구유도표지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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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성이 적어야 한다.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사용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되기 쉽다.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사이펀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 세정능력이 우수하다.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세정 시마다 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저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간격이 짧은 연속사용 화장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속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에는 저수시간이 필요 없는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이 주로 사용된다.
위생기구 재질의 흡습성, 세출식 대변기의 냄새 발산, 유닛화의 장점, 사이펀식과 세락식의 세정능력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위생기구설비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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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기난방에 비해 보일러 취급이 어렵고, 배관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관내 보유수량 및 열용량이 커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쾌감도가 낮다.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기나 배관의 관경이 작아진다.
겨울철 난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
온수난방은 물의 보유수량과 열용량이 커서 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반대로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해 예열이 빠르지만 보일러 취급이 까다롭고 배관 소음이 크며, 온수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쉽고 쾌감도가 높다.
또한 온수난방은 물의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잠열을 이용하는 증기난방보다 방열기 면적과 배관 관경이 커지고, 겨울철 난방을 정지하면 배관 내 물이 얼어 동결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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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등이 있다.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이상이 바람직하다.
코브조명은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확산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의 건축화 조명이므로, 빛을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낮다.
반사와 확산 과정에서 빛의 일부가 흡수·손실되기 때문에 간접조명은 직접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조명률) 면에서 불리하다.
명시조명의 조도·현휘 관리, 연색성, 조명설계 절차,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의 조도비(1/10 이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조명설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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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서버실의 면적은 2m2이하로 한다.
단지서버실이란 TPS실이라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세대단자함은 500mm × 400mm × 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40mm의 문턱을 설치해야만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세대단자함은 500mm × 400mm × 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통신·방송 배선을 한곳에 모아 배선과 유지관리가 쉽도록 하기 위한 권장 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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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렵다.
각 방으로 연결된 난방코일의 길이가 달라지면, 그 저항 손실도 달라진다.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손실이 많은 측에서는 넓게, 적은 측에서는 좁게 해야 한다.
난방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표면 온도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 반대측에 단열층 설치가 필요하다.
바닥복사난방에서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손실이 많은 부위(외벽·창가 등)에서는 좁게, 열손실이 적은 부위(내부)에서는 넓게 배치해야 바닥 표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된다.
따라서 열손실이 많은 측에 코일을 넓게 배치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코일 매설로 인한 수리의 어려움, 코일 길이에 따른 저항손실 차이, 매설 깊이 결정 기준, 방열면 반대측 단열층 설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바닥복사난방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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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 시 배관 도중에 이음을 설치한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배관 연장이 긴 경우에는 계통을 나누어 배관한다.
배관은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LNG)를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급하면, 가스와 공기의 밀도 차에 의한 부력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배관 내 가스 압력이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으며, 설계 시에는 상층부의 압력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배관의 부식·손상 회피, 신축이음, 계통 분리, 주요구조부 관통 회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도시가스 배관 설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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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에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의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분전반은 배전반으로부터 배선을 분기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UPS는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를 말한다.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한다.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합을 합성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부하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최대치를 나타낼수록 부등률이 커진다.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가 시간적으로 고르게 활용된다는 뜻이므로 설비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전반의 설치 위치, 배전반과의 관계, UPS의 정의,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전력설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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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전선의 저항은 전선길이가 길수록 커진다.
단상 교류의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 역률의 곱이다.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전선의 저항 은 로 나타내며, 전선의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저항이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길이에 따른 저항 증가, 단상 교류 유효전력의 정의, 역률의 정의, 콘덴서를 통한 역률 개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전기설비의 일반적 원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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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오되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반면, 간이완강기는 이러한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완강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이완강기를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수인피난장비, 구조대, 피난사다리, 승강식피난기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화재안전기준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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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관의 공급압력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및 고층 건물에 사용된다.
펌프직송방식은 기계실내 저수조 설치가 필요없다.
고가수조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양수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한다.
수도직결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수도직결 계통의 수압시험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최소 7.5 kg/cm2 압력으로 실시한다.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에 설치한 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그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하향식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자체의 공급압력만으로 급수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소규모 저층 건물에 주로 쓰이며, 정전이 발생해도 상수도압으로 급수가 가능하다.
펌프직송방식도 기계실 내 저수조에서 물을 받아 직접 압송하는 방식이므로 저수조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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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50 mm로 시간당 3,000 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유속(m/s)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며, 원주율은 3.14로 한다.)
0.15
0.42
1.32
4.14
13.0
물의 밀도를 로 보면 시간당 3,000kg은 체적유량 이다.
관경 50mm(반지름 0.025m)의 단면적은 이다.
유속은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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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수는 기구배수, 배수수평주관, 배수수직주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대로 관경은 작아져야 한다.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에 설치해야만 한다.
배수관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는 주로 50~100 cm정도로 해야 한다.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라 한다.
각개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 아래에서 배수수평주관에 접속한다.
간접배수는 기구의 배수관을 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 대기에 개방시킨 뒤 물받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배수는 하류로 갈수록 여러 기구의 배수가 합류해 유량이 늘어나므로 관경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야 하며,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는 보통 50~100mm 수준이다.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가 아니라 기점 등 막힘이 생기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각개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보다 위쪽에서 통기 계통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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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난연재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따라서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채광·예비전원 조명설비,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 비상용승강기 표지, 피난층 승강장에서 도로·공지까지 거리 30m 이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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