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3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5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해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치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 증언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한 이중매매는 모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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