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4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5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해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짧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며, 이 10년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12. 31.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2017. 12. 31.이 지나야 완성되어, 2017. 5. 1.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최고는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채무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 승인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집행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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