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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구 분기초기말
미수임대료₩500₩0
선수임대료600200
1
₩500
2
₩600
3
₩700
4
₩800
5
₩900
해설

현금주의로 계산한 임대료 수취액은 ₩800이다.

발생주의 임대료를 현금기준으로 바꿀 때는 현금수취액 = 임대료 + 미수임대료 감소액 − 선수임대료 감소액의 관계를 쓴다.
미수임대료는 ₩500에서 ₩0으로 ₩500 감소했고, 선수임대료는 ₩600에서 ₩200으로 ₩400 감소했다.

대입하면 ₩700 + ₩500 − ₩400 = ₩800이 된다.

미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해 두었던 몫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뜻이므로 더해 주고, 선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미리 받아 둔 현금이 당기 수익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당기 현금 유입이 아니므로 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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