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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원가계산결과 정상공손원가가 ₩32,000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계정수량(단위)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10070%
당기투입품1,000
당기완성량820
정상공손60
비정상공손40
기말재공품18080%
1
₩25,600
2
₩26,240
3
₩26,760
4
₩27,200
5
₩27,560
해설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25,60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만 물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검사시점은 전환원가 완성도 60%인데, 기초재공품 100단위는 기초시점 완성도가 이미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100단위가 당기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

당기 검사 합격품 수량
당기착수 완성품 = 완성량 820 − 기초재공품 100 = 720단위
기말재공품 180단위는 완성도 80%로 검사시점 60%를 통과했으므로 포함 → 180단위
합계 = 720 + 180 = 900단위

완성품 배분액 = ₩32,000 × 720 ÷ 900 = ₩25,600(나머지 ₩6,400은 기말재공품 몫). 비정상공손 40단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배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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