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또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원가계산결과 정상공손원가가 ₩32,000이었다면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 계정 | 수량(단위) |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100 | 70% |
| 당기투입품 | 1,000 | |
| 당기완성량 | 820 | |
| 정상공손 | 60 | |
| 비정상공손 | 40 | |
| 기말재공품 | 180 | 80% |
1
₩25,600
2
₩26,240
3
₩26,760
4
₩27,200
5
₩27,560
해설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25,60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만 물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검사시점은 전환원가 완성도 60%인데, 기초재공품 100단위는 기초시점 완성도가 이미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100단위가 당기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
당기 검사 합격품 수량
당기착수 완성품 = 완성량 820 − 기초재공품 100 = 720단위
기말재공품 180단위는 완성도 80%로 검사시점 60%를 통과했으므로 포함 → 180단위
합계 = 720 + 180 = 900단위완성품 배분액 = ₩32,000 × 720 ÷ 900 = ₩25,600(나머지 ₩6,400은 기말재공품 몫). 비정상공손 40단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배분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