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3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