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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은 기본재산의 완전한 귀속이라는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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