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2
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 乙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인 甲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판례는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이 인정된다고 본다.
-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확보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된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에 대한 변제 없이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 3년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