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ㄴ.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丙간의 부동산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丙은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ㄹ. 甲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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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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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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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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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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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다는 지문,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지문, 제척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잡는 지문 세 가지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乙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또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산점이 되는 것은 매매라는 법률행위 시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므로 등기일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丙이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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