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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ㄷ. 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 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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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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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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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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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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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양도·상속과 같은 승계취득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서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서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고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역시 배당을 받으면서 소멸하므로 두 권리 모두 소멸한다.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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