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5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해설

하자가 중요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손해액은 보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목적물의 완성시라는 특정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