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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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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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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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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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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