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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설비자산(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다. 20×3년 초 ₩10,000을 지출하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다. 20×4년 초 설비자산을 ₩1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1,167
2
₩2,167
3
₩3,950
4
₩4,950
5
₩5,500
해설

연수합계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뒤, 20×3년 초 지출액을 반영한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추정된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감가상각하고,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취득원가 ₩20,000, 잔존가치 ₩2,000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이고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10이다.
20×1.7.1~20×2.6.30 월 상각액=₩18,000×4/10÷12=₩600, 20×2.7.1~20×3.6.30 월 상각액=₩18,000×3/10÷12=₩450

20×1년 감가상각비(6개월)=₩600×6=₩3,600
20×2년 감가상각비=₩600×6+₩450×6=₩3,600+₩2,700=₩6,300
20×2년 말 장부금액=₩20,000-(₩3,600+₩6,300)=₩10,100

20×3년 초 자본적지출 ₩10,000 반영 장부금액=₩10,100+₩10,000=₩20,100이고, 잔존내용연수가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므로 연수합계는 6이다.
20×3년 감가상각비=(₩20,100-₩2,000)×3/6=₩9,050
20×3년 말 장부금액=₩20,100-₩9,050=₩11,050

20×4년 초 처분가액 ₩15,000에서 장부금액 ₩11,050을 차감한 처분이익은 ₩3,9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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