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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3
대여금과 차입금
4
투자사채와 사채
5
선급금과 선수금
해설
금융자산·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의무를 그 본질로 한다.
선급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고 선수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수수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는 모두 현금 수취·지급 청구권과 의무를 표상하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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