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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목적물을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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