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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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5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해설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 판례는 태아가 사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모가 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태아는 증여에 대한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신고라는 절차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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