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타인(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사용자책임과 근거·성질이 다르다.

판례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행위와 같이 보지 않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