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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 부문원가 및 배부기준
| 구 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A | B | X | Y | ||
| 부분개별원가 | ₩12,000 | ₩26,000 | ₩30,000 | ₩40,000 | ₩108,000 |
| 부문공통원가 | ₩40,000 | ||||
| 부문공통원가 배부기준 | 200kWh | 100kWh | 300kWh | 400kWh | 1,000kWh |
•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
| 제공처 / 사용처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A | B | X | Y | |
| A | - | 20% | 60% | 20% |
| B | 30% | - | 40% | 30% |
1
₩71,400
2
₩73,670
3
₩75,750
4
₩76,400
5
₩77,600
해설
제조부문 X에 집계되는 부문원가 총액은 ₩75,750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40,000을 kWh 비율로 배부한다(총 1,000kWh).
A ₩8,000 · B ₩4,000 · X ₩12,000 · Y ₩16,000
배부 후 각 부문 원가는 A ₩20,000, B ₩30,000, X ₩42,000, Y ₩56,000이 된다.B부터 배부하므로 B의 ₩30,000을 A 30%·X 40%·Y 30%로 나눈다.
A ₩9,000 · X ₩12,000 · Y ₩9,000
이때 A의 원가는 ₩20,000 + ₩9,000 = ₩29,000이 된다.단계배부법에서는 먼저 배부를 끝낸 B에게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A의 X·Y에 대한 용역제공비율 60%:20%를 75%:25%로 환산해 배부한다.
X ₩29,000 × 75% = ₩21,750
따라서 X의 총액 = ₩42,000 + ₩12,000 + ₩21,750 = ₩75,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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