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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그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치권이 점유 상실로 소멸하는 점, 동시이행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는 점, 유치권자가 채권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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