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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가가치세대급금
- ㄴ. 가수금
- ㄷ. 당좌차월
- ㄹ. 예수금
- ㅁ. 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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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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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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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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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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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기말 재무상태표에 그 이름으로 남지 않는 것은 가수금과 당좌차월이다.
- 가수금은 입금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가계정(미결산계정)이므로, 기말에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 선수금·매출채권 회수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 인출한 금액으로 실질이 은행 차입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각각 제 이름으로 표시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세액으로 자산에, 예수금은 원천징수액 등 나중에 납부할 금액으로 부채에,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현재의무·자원유출 가능성·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요건을 갖춘 부채로 각각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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