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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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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