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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3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4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5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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