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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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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2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4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해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분류 내의 자산을 서로 다른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혼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최초원가를 그대로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재작성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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