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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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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성립하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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