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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해설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그 대가로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당연히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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